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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연휴에 너도 나도 해외여행 떠나!

올해 설날 연휴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6일간 이어지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여행업계는 가족과의 만남을 뒤로 미루거나 가족 단위로 해외여행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15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1월 25일~30일) 기간의 해외 항공권 예약이 전년 설 연휴(2월 9일~12일) 대비 약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남아 지역은 전년 대비 4배, 일본은 1.5배, 그 외 지역도 평균 1~1.5배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패키지여행 수요도 급증했다. 인기 여행지는 일본과 베트남이 주를 이루지만, 긴 휴일을 활용해 유럽 등 장거리 여행지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하루 연차를 사용하면 최대 9일까지 쉴 수 있는 이번 설 연휴가 장거리 여행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공항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선 여객 수는 8930만8868명으로 전년 대비 30.1% 증가했다. 이는 2019년 기록한 역대 최고 수치(9090만322명)의 98.2%에 해당한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은 지난해 여객 수 7066만9246명으로 2019년 7057만8050명을 뛰어넘으며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청주국제공항 또한 에어로케이와 티웨이항공 등의 운항 증가로 전년 대비 181.3% 증가한 146만8686명의 여객 수를 기록하며 국내 공항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김해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대구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 등 일부 지방 공항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하지만 김해국제공항은 지난해 12월 여객 수가 88만1092명으로 2019년 대비 6.1%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대구국제공항과 무안국제공항 역시 각각 77.7%와 120%까지 여객 수를 끌어올리며 정상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여행업계는 올해 해외여행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면서도 변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원화 약세로 인한 고환율은 여행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며 수요를 일부 위축시키고 있다.  

 

또한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지방 공항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며 해외여행객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연휴가 다가오며 신규 예약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여행 수요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안전 문제와 여행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설 연휴를 계기로 해외여행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지만, 여행객의 안전과 경제적 요건을 충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업계와 공항 당국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