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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팩트 검증’ 응수..윤석열 '부정선거' 음모론에 정면 반박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해 SNS를 통해 제기한 주장이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5일, 윤 대통령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며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데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SNS 글을 통해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나 많다"고 주장하며, 투표함 검표 과정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선관위는 "과거 선거소송 재검표에서도 가짜 투표지가 발견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한 '배춧잎 투표지'와 같은 사례는 이미 2020년 21대 총선 이후 중앙선관위가 조목조목 해명한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투표지 발급기 문제로 잘못 인쇄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라며 부정선거의 근거로 제시했으나, 선관위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2023년 국정원의 합동 보안컨설팅 이후 보안점수를 33.5점에서 약 70점으로 향상시켰다"며 "국정원과의 협력으로 취약점을 대폭 보완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주요 시스템 접근 제어를 강화하고 2차 인증체계를 도입했으며, 방화벽 및 서버 접근 통제 시스템을 통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사전투표와 본투표는 모두 현장에서 개표되고, 개표 상황은 여러 검증 단계를 거쳐 위원장까지 최종 확인한다"며 부정선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또한 "개표 과정에서 일부 숫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방송사 및 현장의 출력 오류로 인한 것이며, 부정 개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란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 규모를 각각 280명, 290명으로 축소해 발표했으나, 검찰 공소장에는 국회 투입 병력이 678명, 선관위 투입 병력이 556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특히 국회 외곽 경비를 담당한 경찰이 일부 국회의원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야 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가 부정선거 장비를 국제적으로 수출했다고 주장했으나, 선관위는 "키르기즈공화국 등에 광학판독개표기 및 선거정보시스템을 지원한 것은 2015년부터 시작된 국제개발협력(ODA)의 일환"이라며 "2020년 이후 해외 장비지원사업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장비는 국내 사용 장비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관련한 주장에 대해 국회 법률대리인단은 "내란죄 처벌을 포기한 적은 없다"고 밝혔으며,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이에 대해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한 여러 음모론적 내용들은 대부분 선관위와 전문가들의 해명으로 신빙성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관위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모든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음모론 확산을 경계했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