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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팩트 검증’ 응수..윤석열 '부정선거' 음모론에 정면 반박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해 SNS를 통해 제기한 주장이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5일, 윤 대통령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며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데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SNS 글을 통해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나 많다"고 주장하며, 투표함 검표 과정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선관위는 "과거 선거소송 재검표에서도 가짜 투표지가 발견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한 '배춧잎 투표지'와 같은 사례는 이미 2020년 21대 총선 이후 중앙선관위가 조목조목 해명한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투표지 발급기 문제로 잘못 인쇄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라며 부정선거의 근거로 제시했으나, 선관위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2023년 국정원의 합동 보안컨설팅 이후 보안점수를 33.5점에서 약 70점으로 향상시켰다"며 "국정원과의 협력으로 취약점을 대폭 보완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주요 시스템 접근 제어를 강화하고 2차 인증체계를 도입했으며, 방화벽 및 서버 접근 통제 시스템을 통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사전투표와 본투표는 모두 현장에서 개표되고, 개표 상황은 여러 검증 단계를 거쳐 위원장까지 최종 확인한다"며 부정선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또한 "개표 과정에서 일부 숫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방송사 및 현장의 출력 오류로 인한 것이며, 부정 개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란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 규모를 각각 280명, 290명으로 축소해 발표했으나, 검찰 공소장에는 국회 투입 병력이 678명, 선관위 투입 병력이 556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특히 국회 외곽 경비를 담당한 경찰이 일부 국회의원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야 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가 부정선거 장비를 국제적으로 수출했다고 주장했으나, 선관위는 "키르기즈공화국 등에 광학판독개표기 및 선거정보시스템을 지원한 것은 2015년부터 시작된 국제개발협력(ODA)의 일환"이라며 "2020년 이후 해외 장비지원사업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장비는 국내 사용 장비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관련한 주장에 대해 국회 법률대리인단은 "내란죄 처벌을 포기한 적은 없다"고 밝혔으며,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이에 대해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한 여러 음모론적 내용들은 대부분 선관위와 전문가들의 해명으로 신빙성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관위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모든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음모론 확산을 경계했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