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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팩트 검증’ 응수..윤석열 '부정선거' 음모론에 정면 반박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해 SNS를 통해 제기한 주장이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5일, 윤 대통령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며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데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SNS 글을 통해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나 많다"고 주장하며, 투표함 검표 과정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선관위는 "과거 선거소송 재검표에서도 가짜 투표지가 발견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한 '배춧잎 투표지'와 같은 사례는 이미 2020년 21대 총선 이후 중앙선관위가 조목조목 해명한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투표지 발급기 문제로 잘못 인쇄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라며 부정선거의 근거로 제시했으나, 선관위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2023년 국정원의 합동 보안컨설팅 이후 보안점수를 33.5점에서 약 70점으로 향상시켰다"며 "국정원과의 협력으로 취약점을 대폭 보완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주요 시스템 접근 제어를 강화하고 2차 인증체계를 도입했으며, 방화벽 및 서버 접근 통제 시스템을 통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사전투표와 본투표는 모두 현장에서 개표되고, 개표 상황은 여러 검증 단계를 거쳐 위원장까지 최종 확인한다"며 부정선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또한 "개표 과정에서 일부 숫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방송사 및 현장의 출력 오류로 인한 것이며, 부정 개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란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 규모를 각각 280명, 290명으로 축소해 발표했으나, 검찰 공소장에는 국회 투입 병력이 678명, 선관위 투입 병력이 556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특히 국회 외곽 경비를 담당한 경찰이 일부 국회의원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야 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가 부정선거 장비를 국제적으로 수출했다고 주장했으나, 선관위는 "키르기즈공화국 등에 광학판독개표기 및 선거정보시스템을 지원한 것은 2015년부터 시작된 국제개발협력(ODA)의 일환"이라며 "2020년 이후 해외 장비지원사업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장비는 국내 사용 장비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관련한 주장에 대해 국회 법률대리인단은 "내란죄 처벌을 포기한 적은 없다"고 밝혔으며,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이에 대해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한 여러 음모론적 내용들은 대부분 선관위와 전문가들의 해명으로 신빙성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관위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모든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음모론 확산을 경계했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