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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팩트 검증’ 응수..윤석열 '부정선거' 음모론에 정면 반박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해 SNS를 통해 제기한 주장이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5일, 윤 대통령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며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데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SNS 글을 통해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나 많다"고 주장하며, 투표함 검표 과정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선관위는 "과거 선거소송 재검표에서도 가짜 투표지가 발견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한 '배춧잎 투표지'와 같은 사례는 이미 2020년 21대 총선 이후 중앙선관위가 조목조목 해명한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투표지 발급기 문제로 잘못 인쇄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라며 부정선거의 근거로 제시했으나, 선관위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2023년 국정원의 합동 보안컨설팅 이후 보안점수를 33.5점에서 약 70점으로 향상시켰다"며 "국정원과의 협력으로 취약점을 대폭 보완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주요 시스템 접근 제어를 강화하고 2차 인증체계를 도입했으며, 방화벽 및 서버 접근 통제 시스템을 통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사전투표와 본투표는 모두 현장에서 개표되고, 개표 상황은 여러 검증 단계를 거쳐 위원장까지 최종 확인한다"며 부정선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또한 "개표 과정에서 일부 숫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방송사 및 현장의 출력 오류로 인한 것이며, 부정 개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란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 규모를 각각 280명, 290명으로 축소해 발표했으나, 검찰 공소장에는 국회 투입 병력이 678명, 선관위 투입 병력이 556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특히 국회 외곽 경비를 담당한 경찰이 일부 국회의원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야 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가 부정선거 장비를 국제적으로 수출했다고 주장했으나, 선관위는 "키르기즈공화국 등에 광학판독개표기 및 선거정보시스템을 지원한 것은 2015년부터 시작된 국제개발협력(ODA)의 일환"이라며 "2020년 이후 해외 장비지원사업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장비는 국내 사용 장비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관련한 주장에 대해 국회 법률대리인단은 "내란죄 처벌을 포기한 적은 없다"고 밝혔으며,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이에 대해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한 여러 음모론적 내용들은 대부분 선관위와 전문가들의 해명으로 신빙성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관위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모든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음모론 확산을 경계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