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1000석 함성 듣는다" 커진 연극 무대, 해외로 간다

 공연계에 '대극장 연극' 바람이 거세다. 1000석 이상 대형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연극이 큰 인기를 거두며 스타 배우들의 출연도 잇따르고 있다.

 

국립극단은 오는 11월 1200석 규모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창작극 '허난설헌'(가제)가 무대에 오른다. 국립극단이 수도권 대극장에 오르는 것은 2013년 '아시아 온천' 이후 12년 만이다. 

 

같은 달 소설·영화로 유명한 '라이프 오브 파이'도 국내 초연 무대를 갖는다. 뮤지컬 '알라딘' '오페라의 유령' 등을 제작한 에스앤코가 제작을 맡아 스케일 큰 무대를 예고했다. 지난해 '햄릿'으로 중장년층까지 사로잡았던 신시컴퍼니는 7, 8월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렛미인'을 9년 만에 다시 올린다.

 

대극장 연극 열풍은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됐다. 배우 황정민 주연의 연극 '맥베스'(국립극장 해오름극장)가 흥행하며 전체 연극 티켓 판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47%나 급증했다. 통상 공연계 비수기인 여름에 거둔 성과라 더욱 주목받았다.

 


대극장 연극 인기 요인으로는 스타 배우들의 출연이 첫손에 꼽힌다. 영상 콘텐츠 제작 편수가 줄면서 연극 무대로 눈을 돌리는 배우들이 늘어난 것이다. 제작사 입장에서도 소극장 장기 공연보다 티켓 파워를 지닌 배우를 앞세운 단기 공연이 수익성이 좋다. 여기에 명성 있는 연출가 섭외도 용이하다.

 

5월 LG아트센터에서 초연하는 '헤다 가블러'는 배우 이영애의 출연 여부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연출은 동아연극상 3관왕에 빛나는 전인철 연출가가 맡는다.

 

대극장 연극은 해외 진출에도 유리하다. 지난해 호평 속에 공연됐던 전도연·박해수 주연의 연극 '벚꽃동산'은 올 하반기 해외 공연을 준비 중이다. 국립극단 역시 '허난설헌'의 해외 진출을 노리고 있다. 박정희 국립극단 예술감독은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한국 연극의 성공 가능성도 커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티켓 가격 상승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대극장, 스타 배우, 화려한 무대 연출에 들어가는 비용이 고스란히 티켓 가격에 반영되면서 '티켓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