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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11년 만의 고백 "오징어 게임2, 용기 낸 이유는..."


배우 최승현(탑)이 11년의 침묵을 깨고 대중 앞에 섰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2' 출연은 그에게 과거의 그림자를 딛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었지만, 동시에 냉정한 현실을 자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15일 한 인터뷰에서 최승현은 시종일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2017년 마약 혐의 이후 자숙의 시간을 보내며 겪었을 심적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자리였다. 그는 "오랜만의 인터뷰라 적당한 시기를 기다렸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징어 게임2' 출연은 최승현에게 "양날의 검"과 같았다. 그는 극 중 '약쟁이 래퍼' 타노스 역을 맡아 과장된 연기를 선보였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다. 과거 마약 혐의와 겹쳐 보일 수밖에 없는 역할이었기에, 그의 연기는 진정성보다는 조롱 섞인 시선에 직면해야 했다.

 

최승현은 이러한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나의 과오와 부끄러운 과거에 직면해야 하는 캐릭터라서 고민이 많았다"며 "마약 투약 장면을 찍을 때는 심리적으로 쉽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그는 "모든 평가는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며 덤덤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준 건 황동혁 감독이었다. 최승현은 "10년 동안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았다"며 "황 감독님의 제안이 아니었다면 연예계 복귀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황 감독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연기했지만, 대중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인터뷰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그가 빅뱅 멤버들에 대한 미안함을 토로할 때였다. 그는 마약 혐의 이후 팀에 큰 피해를 줬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결국 탈퇴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지금도 멤버들에게 연락할 수 없다"는 그의 말에는 후회와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최승현은 앞으로 배우와 가수로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그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대중의 용서를 얻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과 자기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한때 최고의 아이돌 그룹 멤버였던 그의 초라한 복귀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대중의 사랑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으며, 한 번 저지른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최승현이 진정한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그의 행보가 기대된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