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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11년 만의 고백 "오징어 게임2, 용기 낸 이유는..."


배우 최승현(탑)이 11년의 침묵을 깨고 대중 앞에 섰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2' 출연은 그에게 과거의 그림자를 딛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었지만, 동시에 냉정한 현실을 자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15일 한 인터뷰에서 최승현은 시종일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2017년 마약 혐의 이후 자숙의 시간을 보내며 겪었을 심적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자리였다. 그는 "오랜만의 인터뷰라 적당한 시기를 기다렸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징어 게임2' 출연은 최승현에게 "양날의 검"과 같았다. 그는 극 중 '약쟁이 래퍼' 타노스 역을 맡아 과장된 연기를 선보였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다. 과거 마약 혐의와 겹쳐 보일 수밖에 없는 역할이었기에, 그의 연기는 진정성보다는 조롱 섞인 시선에 직면해야 했다.

 

최승현은 이러한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나의 과오와 부끄러운 과거에 직면해야 하는 캐릭터라서 고민이 많았다"며 "마약 투약 장면을 찍을 때는 심리적으로 쉽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그는 "모든 평가는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며 덤덤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준 건 황동혁 감독이었다. 최승현은 "10년 동안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았다"며 "황 감독님의 제안이 아니었다면 연예계 복귀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황 감독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연기했지만, 대중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인터뷰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그가 빅뱅 멤버들에 대한 미안함을 토로할 때였다. 그는 마약 혐의 이후 팀에 큰 피해를 줬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결국 탈퇴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지금도 멤버들에게 연락할 수 없다"는 그의 말에는 후회와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최승현은 앞으로 배우와 가수로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그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대중의 용서를 얻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과 자기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한때 최고의 아이돌 그룹 멤버였던 그의 초라한 복귀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대중의 사랑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으며, 한 번 저지른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최승현이 진정한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그의 행보가 기대된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