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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하고 불길…尹 체포영장 집행 날, 공수처 앞 분신 시도 '충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저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위치한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한 남성이 분신을 시도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평온했던 저녁 시간, 정부과천청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오후 8시 5분경, 공수처 청사에서 불과 300m 떨어진 녹지대에서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다. 산책하던 시민들은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했고, 놀란 비둘기 떼가 일제히 날아올랐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가까이 가보니 한 남성이 온몸에 불이 붙은 채 쓰러져 있었다"며 당시의 끔찍했던 상황을 전했다. 일부 목격자들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경찰관이 즉시 소화기를 들고 달려가 불을 끄기 시작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10여 분 만에 불길이 완전히 잡혔다. 하지만 60대로 추정되는 남성 A씨는 이미 온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구급대원들은 즉시 A씨에게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매우 위독한 상태"라며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있지만 예후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신원 확인에 나서는 한편, 현장에서 발견된 녹슨 펜과 안경 등 유류품을 토대로 정확한 분신 동기를 조사 중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A씨의 신원이나 분신 동기를 추정할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복장이나 소지품에서 특별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같은 날, 같은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분신 시도 장소가 공수처 청사 인근이라는 점에서, A씨가 현 정국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과 좌절감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조사와 현장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