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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하고 불길…尹 체포영장 집행 날, 공수처 앞 분신 시도 '충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저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위치한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한 남성이 분신을 시도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평온했던 저녁 시간, 정부과천청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오후 8시 5분경, 공수처 청사에서 불과 300m 떨어진 녹지대에서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다. 산책하던 시민들은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했고, 놀란 비둘기 떼가 일제히 날아올랐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가까이 가보니 한 남성이 온몸에 불이 붙은 채 쓰러져 있었다"며 당시의 끔찍했던 상황을 전했다. 일부 목격자들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경찰관이 즉시 소화기를 들고 달려가 불을 끄기 시작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10여 분 만에 불길이 완전히 잡혔다. 하지만 60대로 추정되는 남성 A씨는 이미 온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구급대원들은 즉시 A씨에게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매우 위독한 상태"라며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있지만 예후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신원 확인에 나서는 한편, 현장에서 발견된 녹슨 펜과 안경 등 유류품을 토대로 정확한 분신 동기를 조사 중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A씨의 신원이나 분신 동기를 추정할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복장이나 소지품에서 특별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같은 날, 같은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분신 시도 장소가 공수처 청사 인근이라는 점에서, A씨가 현 정국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과 좌절감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조사와 현장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감독관도 몰랐다? '총체적 인재' 인천 맨홀 비극, 누구의 책임인가!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중 사망 및 의식불명 사고가 보호구 미착용, 유독가스 측정 미비, 그리고 불법적인 재하도급 등 총체적인 '인재(人災)'로 밝혀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 당국과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했다.지난 6일 오전 9시 22분경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안에서 작업 중 쓰러져 실종됐던 A(52)씨는 다음 날 오전 10시 49분경 약 900m 떨어진 부천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다. 대구에서 이번 작업을 위해 출장 왔던 A씨는 비극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A씨를 구조하기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48)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호흡과 맥박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다.이번 사고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부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은 원청인 C사가 D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고, D사는 다시 B씨가 대표로 있는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E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A씨는 D사 소속이 아닌 다른 업체 소속으로 확인돼, A씨와 A씨 소속 업체가 D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부고용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업체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사고 당시 안전 수칙은 철저히 무시됐다. 소방 당국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작업 당시 산소 마스크 등 필수 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들 역시 이들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밀폐공간 작업 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산소 및 유독가스 농도 측정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맨홀 안에서는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가 다량 측정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이 가스에 질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더 큰 문제는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소속 감독관이 작업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밀폐공간 작업은 감독관 입회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작업 보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 감독관이 없었다. 인천환경공단은 불법적인 재하도급 사실 또한 몰랐다는 입장이다. 공단 측은 "용역 과업지시서상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은 금지돼 있다"며 계약 위반으로 용역 중단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원청 및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관리 주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합동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안전 불감증과 불법 하도급 관행이 결합될 때 얼마나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