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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하고 불길…尹 체포영장 집행 날, 공수처 앞 분신 시도 '충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저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위치한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한 남성이 분신을 시도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평온했던 저녁 시간, 정부과천청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오후 8시 5분경, 공수처 청사에서 불과 300m 떨어진 녹지대에서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다. 산책하던 시민들은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했고, 놀란 비둘기 떼가 일제히 날아올랐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가까이 가보니 한 남성이 온몸에 불이 붙은 채 쓰러져 있었다"며 당시의 끔찍했던 상황을 전했다. 일부 목격자들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경찰관이 즉시 소화기를 들고 달려가 불을 끄기 시작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10여 분 만에 불길이 완전히 잡혔다. 하지만 60대로 추정되는 남성 A씨는 이미 온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구급대원들은 즉시 A씨에게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매우 위독한 상태"라며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있지만 예후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신원 확인에 나서는 한편, 현장에서 발견된 녹슨 펜과 안경 등 유류품을 토대로 정확한 분신 동기를 조사 중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A씨의 신원이나 분신 동기를 추정할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복장이나 소지품에서 특별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같은 날, 같은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분신 시도 장소가 공수처 청사 인근이라는 점에서, A씨가 현 정국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과 좌절감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조사와 현장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