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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하고 불길…尹 체포영장 집행 날, 공수처 앞 분신 시도 '충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저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위치한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한 남성이 분신을 시도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평온했던 저녁 시간, 정부과천청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오후 8시 5분경, 공수처 청사에서 불과 300m 떨어진 녹지대에서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다. 산책하던 시민들은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했고, 놀란 비둘기 떼가 일제히 날아올랐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가까이 가보니 한 남성이 온몸에 불이 붙은 채 쓰러져 있었다"며 당시의 끔찍했던 상황을 전했다. 일부 목격자들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경찰관이 즉시 소화기를 들고 달려가 불을 끄기 시작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10여 분 만에 불길이 완전히 잡혔다. 하지만 60대로 추정되는 남성 A씨는 이미 온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구급대원들은 즉시 A씨에게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매우 위독한 상태"라며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있지만 예후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신원 확인에 나서는 한편, 현장에서 발견된 녹슨 펜과 안경 등 유류품을 토대로 정확한 분신 동기를 조사 중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A씨의 신원이나 분신 동기를 추정할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복장이나 소지품에서 특별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같은 날, 같은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분신 시도 장소가 공수처 청사 인근이라는 점에서, A씨가 현 정국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과 좌절감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조사와 현장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사법부, 국민 위에 군림 못 해"…이재명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로 사법부와 전면전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법부를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이 특정 권력기관의 절대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는 사실상 입법부를 통해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향후 정국에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게 왜 위헌인가?"라고 반문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상호 감시와 견제, 그리고 이를 통한 균형이야말로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 역시 행정부나 입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주권이라는 대원칙 아래에 존재해야 한다는, 그의 확고한 통치 철학을 드러낸 대목이다.이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본질적 권한이 입법부에 있음을 역설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의 주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임받은 대의 기관"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계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사법부의 구조를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의 사법 시스템이 국민의 뜻과 괴리되어 있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고유 권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특히 이 대통령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면서 위험한 나라가 됐다"고 진단하며, 그 결정적 병폐로 '정치검찰'을 지목했다. 그는 최근 나라를 뒤흔들었던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 (계엄이) 실현되는데,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 해)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특정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거나 방조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특별재판부 설치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로 제시된 셈이다.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의지는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요구하는 제도와 시스템은 마땅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의견을 낼 수 있고 또 내야 한다"고 덧붙여, 향후 이 문제가 양측의 갈등으로 비화할 경우 직접 개입하여 교통정리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