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재팬은 옛말'... 일본제품 품절 대란에 발동동 구는 소비자들

 한때 불매운동의 중심에 섰던 다이소가 이제는 당당히 일본 제품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다이소는 지난 7일부터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본제 상품 모음전'을 공개하며 변화된 소비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서울 강남구의 한 다이소 매장에서 만난 40대 주부 박씨는 "일본제 커피 필터를 애용한다"며 "이제 매장 내 일본 제품 전용관이 생겨 쇼핑이 더욱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다이소 매장 곳곳에는 일본 수입상품존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주방용품부터 청소·욕실용품, 수납용품, 문구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본산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다이소 관계자는 "자사 앱에서 '일본제'가 인기 검색어 순위권에 자주 오르는 것을 확인하고 이번 기획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자레인지 용기, 수저 케이스, 밥주걱, 수세미 등 일부 인기 상품은 이미 품절 상태로, 재입고 예정 알림이 뜰 정도로 소비자 반응이 뜨겁다.

 


이는 2019년 노재팬 운동 당시와는 180도 다른 양상이다. 당시 다이소는 일본 기업과의 지분 관계로 인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 이상 급감하는 등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2023년 12월 박정부 회장이 일본 다이소의 지분 34%를 5000억원에 전량 인수하면서 '일본 기업' 논란을 완전히 해소했다.

 

최근 일본 브랜드들의 국내 실적도 호조세다. 유니클로는 지난해 6년 만에 연매출 1조원을 돌파했고, 도요타는 수입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도 14.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일본 외식 브랜드의 한국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교수는 "일본 관광 수요 증가로 반일 정서가 크게 완화됐다"며 "특히 엔저 현상의 장기화로 수입업자들이 일본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예스재팬' 현상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감독관도 몰랐다? '총체적 인재' 인천 맨홀 비극, 누구의 책임인가!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중 사망 및 의식불명 사고가 보호구 미착용, 유독가스 측정 미비, 그리고 불법적인 재하도급 등 총체적인 '인재(人災)'로 밝혀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 당국과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했다.지난 6일 오전 9시 22분경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안에서 작업 중 쓰러져 실종됐던 A(52)씨는 다음 날 오전 10시 49분경 약 900m 떨어진 부천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다. 대구에서 이번 작업을 위해 출장 왔던 A씨는 비극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A씨를 구조하기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48)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호흡과 맥박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다.이번 사고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부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은 원청인 C사가 D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고, D사는 다시 B씨가 대표로 있는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E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A씨는 D사 소속이 아닌 다른 업체 소속으로 확인돼, A씨와 A씨 소속 업체가 D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부고용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업체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사고 당시 안전 수칙은 철저히 무시됐다. 소방 당국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작업 당시 산소 마스크 등 필수 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들 역시 이들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밀폐공간 작업 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산소 및 유독가스 농도 측정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맨홀 안에서는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가 다량 측정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이 가스에 질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더 큰 문제는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소속 감독관이 작업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밀폐공간 작업은 감독관 입회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작업 보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 감독관이 없었다. 인천환경공단은 불법적인 재하도급 사실 또한 몰랐다는 입장이다. 공단 측은 "용역 과업지시서상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은 금지돼 있다"며 계약 위반으로 용역 중단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원청 및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관리 주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합동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안전 불감증과 불법 하도급 관행이 결합될 때 얼마나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