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재팬은 옛말'... 일본제품 품절 대란에 발동동 구는 소비자들

 한때 불매운동의 중심에 섰던 다이소가 이제는 당당히 일본 제품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다이소는 지난 7일부터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본제 상품 모음전'을 공개하며 변화된 소비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서울 강남구의 한 다이소 매장에서 만난 40대 주부 박씨는 "일본제 커피 필터를 애용한다"며 "이제 매장 내 일본 제품 전용관이 생겨 쇼핑이 더욱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다이소 매장 곳곳에는 일본 수입상품존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주방용품부터 청소·욕실용품, 수납용품, 문구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본산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다이소 관계자는 "자사 앱에서 '일본제'가 인기 검색어 순위권에 자주 오르는 것을 확인하고 이번 기획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자레인지 용기, 수저 케이스, 밥주걱, 수세미 등 일부 인기 상품은 이미 품절 상태로, 재입고 예정 알림이 뜰 정도로 소비자 반응이 뜨겁다.

 


이는 2019년 노재팬 운동 당시와는 180도 다른 양상이다. 당시 다이소는 일본 기업과의 지분 관계로 인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 이상 급감하는 등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2023년 12월 박정부 회장이 일본 다이소의 지분 34%를 5000억원에 전량 인수하면서 '일본 기업' 논란을 완전히 해소했다.

 

최근 일본 브랜드들의 국내 실적도 호조세다. 유니클로는 지난해 6년 만에 연매출 1조원을 돌파했고, 도요타는 수입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도 14.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일본 외식 브랜드의 한국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교수는 "일본 관광 수요 증가로 반일 정서가 크게 완화됐다"며 "특히 엔저 현상의 장기화로 수입업자들이 일본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예스재팬' 현상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