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재팬은 옛말'... 일본제품 품절 대란에 발동동 구는 소비자들

 한때 불매운동의 중심에 섰던 다이소가 이제는 당당히 일본 제품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다이소는 지난 7일부터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본제 상품 모음전'을 공개하며 변화된 소비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서울 강남구의 한 다이소 매장에서 만난 40대 주부 박씨는 "일본제 커피 필터를 애용한다"며 "이제 매장 내 일본 제품 전용관이 생겨 쇼핑이 더욱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다이소 매장 곳곳에는 일본 수입상품존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주방용품부터 청소·욕실용품, 수납용품, 문구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본산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다이소 관계자는 "자사 앱에서 '일본제'가 인기 검색어 순위권에 자주 오르는 것을 확인하고 이번 기획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자레인지 용기, 수저 케이스, 밥주걱, 수세미 등 일부 인기 상품은 이미 품절 상태로, 재입고 예정 알림이 뜰 정도로 소비자 반응이 뜨겁다.

 


이는 2019년 노재팬 운동 당시와는 180도 다른 양상이다. 당시 다이소는 일본 기업과의 지분 관계로 인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 이상 급감하는 등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2023년 12월 박정부 회장이 일본 다이소의 지분 34%를 5000억원에 전량 인수하면서 '일본 기업' 논란을 완전히 해소했다.

 

최근 일본 브랜드들의 국내 실적도 호조세다. 유니클로는 지난해 6년 만에 연매출 1조원을 돌파했고, 도요타는 수입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도 14.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일본 외식 브랜드의 한국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교수는 "일본 관광 수요 증가로 반일 정서가 크게 완화됐다"며 "특히 엔저 현상의 장기화로 수입업자들이 일본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예스재팬' 현상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