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재팬은 옛말'... 일본제품 품절 대란에 발동동 구는 소비자들

 한때 불매운동의 중심에 섰던 다이소가 이제는 당당히 일본 제품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다이소는 지난 7일부터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본제 상품 모음전'을 공개하며 변화된 소비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서울 강남구의 한 다이소 매장에서 만난 40대 주부 박씨는 "일본제 커피 필터를 애용한다"며 "이제 매장 내 일본 제품 전용관이 생겨 쇼핑이 더욱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다이소 매장 곳곳에는 일본 수입상품존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주방용품부터 청소·욕실용품, 수납용품, 문구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본산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다이소 관계자는 "자사 앱에서 '일본제'가 인기 검색어 순위권에 자주 오르는 것을 확인하고 이번 기획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자레인지 용기, 수저 케이스, 밥주걱, 수세미 등 일부 인기 상품은 이미 품절 상태로, 재입고 예정 알림이 뜰 정도로 소비자 반응이 뜨겁다.

 


이는 2019년 노재팬 운동 당시와는 180도 다른 양상이다. 당시 다이소는 일본 기업과의 지분 관계로 인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 이상 급감하는 등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2023년 12월 박정부 회장이 일본 다이소의 지분 34%를 5000억원에 전량 인수하면서 '일본 기업' 논란을 완전히 해소했다.

 

최근 일본 브랜드들의 국내 실적도 호조세다. 유니클로는 지난해 6년 만에 연매출 1조원을 돌파했고, 도요타는 수입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도 14.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일본 외식 브랜드의 한국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교수는 "일본 관광 수요 증가로 반일 정서가 크게 완화됐다"며 "특히 엔저 현상의 장기화로 수입업자들이 일본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예스재팬' 현상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배달앱으로 주문했다가 '충격'...소비쿠폰 못 쓴다고?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기본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15만원이지만, 취약계층에는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게 된다.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행안부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이 원칙"이라며 "9월 12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주(21~2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운영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되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백화점·마트 입점 임대 매장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약국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프랜차이즈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이 불가하지만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배달앱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할 경우에는 가능하다.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로 제한된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한편,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6월 18일이 지급 기준일로, 해외 체류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날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하면 출입국 사실을 증명해 받을 수 있다. 6월 18일 이후 출생아는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부모가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