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체포영장 집행에도 꺼지지 않는 투쟁 중인 尹 "굴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법적이고 무효한 절차"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5일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통해 공개된 영상 메시지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불법적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국민들의 걱정과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에 법이 모두 무너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을 기만하는 등 불법의 연속을 목도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런 어두운 시대에도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자각하고 열정을 보여주는 청년들을 보며 희망을 느낀다"며 국민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범죄가 아니다"라며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는 프레임 공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신을 향한 공수처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직전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 상황을 정치적 투쟁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보수 진영의 결집을 호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는 향후 정국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그는 수사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정치적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국민 위에 군림 못 해"…이재명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로 사법부와 전면전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법부를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이 특정 권력기관의 절대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는 사실상 입법부를 통해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향후 정국에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게 왜 위헌인가?"라고 반문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상호 감시와 견제, 그리고 이를 통한 균형이야말로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 역시 행정부나 입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주권이라는 대원칙 아래에 존재해야 한다는, 그의 확고한 통치 철학을 드러낸 대목이다.이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본질적 권한이 입법부에 있음을 역설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의 주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임받은 대의 기관"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계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사법부의 구조를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의 사법 시스템이 국민의 뜻과 괴리되어 있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고유 권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특히 이 대통령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면서 위험한 나라가 됐다"고 진단하며, 그 결정적 병폐로 '정치검찰'을 지목했다. 그는 최근 나라를 뒤흔들었던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 (계엄이) 실현되는데,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 해)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특정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거나 방조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특별재판부 설치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로 제시된 셈이다.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의지는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요구하는 제도와 시스템은 마땅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의견을 낼 수 있고 또 내야 한다"고 덧붙여, 향후 이 문제가 양측의 갈등으로 비화할 경우 직접 개입하여 교통정리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