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체포영장 집행에도 꺼지지 않는 투쟁 중인 尹 "굴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법적이고 무효한 절차"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5일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통해 공개된 영상 메시지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불법적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국민들의 걱정과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에 법이 모두 무너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을 기만하는 등 불법의 연속을 목도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런 어두운 시대에도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자각하고 열정을 보여주는 청년들을 보며 희망을 느낀다"며 국민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범죄가 아니다"라며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는 프레임 공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신을 향한 공수처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직전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 상황을 정치적 투쟁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보수 진영의 결집을 호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는 향후 정국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그는 수사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정치적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