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체포영장 집행에도 꺼지지 않는 투쟁 중인 尹 "굴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법적이고 무효한 절차"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5일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통해 공개된 영상 메시지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불법적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국민들의 걱정과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에 법이 모두 무너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을 기만하는 등 불법의 연속을 목도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런 어두운 시대에도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자각하고 열정을 보여주는 청년들을 보며 희망을 느낀다"며 국민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범죄가 아니다"라며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는 프레임 공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신을 향한 공수처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직전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 상황을 정치적 투쟁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보수 진영의 결집을 호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는 향후 정국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그는 수사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정치적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체코 원전 따려다 웨스팅하우스에 '영혼까지 검증' 당한 한수원?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며 맺은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원전업계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과 함께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지난 1월 16일 체결된 이른바 '글로벌 합의문'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형 원전의 독자적인 해외 진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나아가 원전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과 1억 7천 5백만 달러(약 2천 4백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일각에서는 과도한 비용 지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은 2022년 10월, 미국 연방법원에 지재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당시 합의 내용은 상호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구체적인 조건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된 것이다.이러한 합의 조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 원전 기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수출을 지향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그러나 원전업계 일부에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원전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분쟁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원전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없었으며, 애초에 모든 기자재를 국내 기업에서만 조달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이번 합의가 마냥 불리한 조건으로만 볼 수 없다는 반론이다. 당시로서는 국내 원전 수출의 활로를 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이번 합의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 원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숙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