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체포영장 집행에도 꺼지지 않는 투쟁 중인 尹 "굴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법적이고 무효한 절차"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5일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통해 공개된 영상 메시지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불법적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국민들의 걱정과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에 법이 모두 무너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을 기만하는 등 불법의 연속을 목도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런 어두운 시대에도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자각하고 열정을 보여주는 청년들을 보며 희망을 느낀다"며 국민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범죄가 아니다"라며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는 프레임 공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신을 향한 공수처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직전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 상황을 정치적 투쟁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보수 진영의 결집을 호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는 향후 정국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그는 수사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정치적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