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자몽 먹지 마세요" 경고 무시했다간... 내 몸이 약물 중독?!

 과학자들이 드디어 자몽이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원인 유전자를 찾아냈다. 이제 곧 약 먹으면서도 맘 편히 자몽을 즐길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이스라엘 농업연구청 볼카니센터 연구팀은 자몽이 약물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는 범인으로 지목된 '푸라노쿠마린'이라는 화합물을 생성하는 특정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국제학술지 '신신물학자'에 발표했다.

 

푸라노쿠마린은 우리 몸에서 약물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CYP3A4 효소를 억제하는데, 자몽을 먹으면서 약을 복용하면 CYP3A4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혈액 내 약물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부작용 위험이 커지는 것이다. 

 


특히 항암제, 항생제, 고지혈증 치료제 등 다양한 약물들이 자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환자들이 자몽 섭취를 제한해야만 했다.

 

연구팀은 자몽과 다른 감귤류 과일들을 교배하면서 푸라노쿠마린 생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추적했다.  수많은 실험 끝에 마침내 범인을 잡았는데, 바로 '2-옥소글루타레이트 의존성 다이옥시게나제(2OGD)'라는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였다.

 

이 유전자를 조작하면 푸라노쿠마린 생성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연구팀은 유전자 교정 기술을 통해 자몽이 더 이상 푸라노쿠마린을 만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후속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만약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약물 걱정 없이 자몽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