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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브걸, 1년 5개월 만에 컴백! 'LOVE 2'로 가요계 정조준

 그룹 브브걸(BBGIRLS, 민영·은지·유나)이 15일 오후 6시, 두 번째 싱글 'LOVE 2(러브 투)'를 발표하며 1년 5개월 만에 가요계에 전격 컴백한다.

 

'LOVE 2'는 지난해 발매한 더블 싱글 'ONE MORE TIME'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신곡으로, 긴 공백기를 깨고 팬들 곁으로 돌아온 브브걸의 뜨거운 열정과 음악적 성장을 가감 없이 담아냈다. 

 

특히 데뷔 초부터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정상에 오른 이들의 저력을 고스란히 담아내 팬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신곡은 K팝 대표 히트곡 메이커 스윗튠과 브브걸의 만남으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카라, 인피니트, 레인보우 등 내로라하는 아이돌 그룹의 히트곡을 탄생시킨 스윗튠은 브브걸만의 독보적인 매력과 음악적 색깔을 극대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는 후문이다.

 


2011년 브레이브걸스로 데뷔한 브브걸은 '롤린', '운전만해' 등의 역주행 히트로 '서머퀸' 타이틀을 거머쥐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다. 이후 2023년 팀명을 브브걸로 변경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린 이들은 'ONE MORE TIME' 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과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솔직하고 유쾌한 매력을 발산하며 팬들과 소통해왔다.

 

특히 이번 싱글은 브브걸이 새로운 소속사 GLG와 함께 처음 선보이는 앨범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멤버들은 각종 음악 방송과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통해 팬들을 만나며 활발한 컴백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오랜 시간 자신들을 기다려준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뜨거운 사랑에 보답하겠다는 각오다.

 

'역주행 아이콘'에서 '믿고 듣는 그룹'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브브걸의 새로운 도약에 가요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