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눈물의 육탄 방어 vs 환호의 함성 윤석열 체포 시도, 대한민국 두 동강 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전격 시도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찬반 진영의 극한 대립이 12시간 넘게 이어지며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혼란에 휩싸였다.  

 

결국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것으로 상황은 일단락되었지만, 남겨진 상처와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진 모습이다.

 

이날 새벽 6시, 공수처 수사관들과 경찰 병력이  한남동 관저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일제히 관저 앞으로 집결했다.  "불법 체포 시도를 중단하라", "공수처 해체하라" 등의 구호가 한남동을 가득 메웠고, 일부 지지자들은 "대통령을 내놓으라"며 경찰 저지선을 뚫고 도로를 점거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자들의 분노는 더욱 격해졌다. 경찰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일부 지지자들은 도로에 드러누워 눈물로 호소하며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막아섰다.

 


반면,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은 실시간 뉴스를 통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공수처 잘한다", "법 앞에 평등" 등의 구호를 외치며 환호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드디어 법의 심판대에 서는 건가", "역사적인 순간이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특히 일부 시민들은 직접 한남동 관저 앞으로 나와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날 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큰 충돌 없이 현장은 통제되었다.

 

윤 대통령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의 체포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 경호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 시민들의 안전을 우려해 자진 출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는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 과정에서 발생한 소동으로 한남동 일대 교통이 12시간 넘게 마비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현장에 경력을 대거 투입했으며,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사회에  깊은 상처와 갈등의 골을 남겼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대통령의 권위와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우리 사회는 또 한 번 성숙을 위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쇼핑몰에 뜬 '늑대견' 3마리…입마개 갑론을박, 펫티켓 어디까지?

 최근 한 여성이 대형 복합 쇼핑몰에 대형견 세 마리를 데리고 나타나 온라인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문제는 '입마개'였다. 견주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통제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펫티켓 논쟁에 다시 불이 붙은 모양새다.논란의 중심에 선 견주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오랜만에 빵 사러 왔다"는 글과 함께 반려견 세 마리와 쇼핑몰을 방문한 영상을 올렸다. 해당 쇼핑몰은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하며, 펫파크까지 갖춰져 있어 반려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이다. 영상 속 A씨는 양손에 목줄을 쥔 채,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 세 마리와 함께 쇼핑몰을 활보했다. "늑대 아니냐"는 시민의 질문에 "울프독이다"라고 답하는 모습도 담겼다.영상이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입마개 착용 여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특히 쇼핑몰은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다는 점에서, 대형견, 특히 늑대 혈통인 '울프독'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입마개는 법적 의무가 아니더라도, 타인을 위한 배려"라거나 "돌발 상황 발생 시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하지만 견주 A씨는 "내 힘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한 오전 11:14 2025-04-16목줄을 착용하고 있다"며 "맹견이 아닌 경우 입마개는 선택"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매너 차원에서 하라는 무언의 압박은 사절한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현행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착용 의무가 있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뿐이다. 울프독은 해당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A씨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공공장소에서의 펫티켓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A씨의 해명에도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는데 과도한 비난"이라는 옹호론과 "법적 의무는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는 비판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이번 논란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함께 펫티켓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적 의무를 넘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안전을 고려하는 성숙한 펫티켓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