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눈물의 육탄 방어 vs 환호의 함성 윤석열 체포 시도, 대한민국 두 동강 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전격 시도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찬반 진영의 극한 대립이 12시간 넘게 이어지며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혼란에 휩싸였다.  

 

결국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것으로 상황은 일단락되었지만, 남겨진 상처와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진 모습이다.

 

이날 새벽 6시, 공수처 수사관들과 경찰 병력이  한남동 관저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일제히 관저 앞으로 집결했다.  "불법 체포 시도를 중단하라", "공수처 해체하라" 등의 구호가 한남동을 가득 메웠고, 일부 지지자들은 "대통령을 내놓으라"며 경찰 저지선을 뚫고 도로를 점거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자들의 분노는 더욱 격해졌다. 경찰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일부 지지자들은 도로에 드러누워 눈물로 호소하며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막아섰다.

 


반면,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은 실시간 뉴스를 통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공수처 잘한다", "법 앞에 평등" 등의 구호를 외치며 환호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드디어 법의 심판대에 서는 건가", "역사적인 순간이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특히 일부 시민들은 직접 한남동 관저 앞으로 나와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날 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큰 충돌 없이 현장은 통제되었다.

 

윤 대통령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의 체포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 경호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 시민들의 안전을 우려해 자진 출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는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 과정에서 발생한 소동으로 한남동 일대 교통이 12시간 넘게 마비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현장에 경력을 대거 투입했으며,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사회에  깊은 상처와 갈등의 골을 남겼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대통령의 권위와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우리 사회는 또 한 번 성숙을 위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빵 혀 핥기"에 소비자 불안 확산하자, 빵집 '덮개' 씌웠다!

 최근 SNS를 통해 확산된 한 어린아이의 '빵 혀 핥기' 영상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해당 빵집이 자진하여 오픈형 진열 방식을 개선하고 모든 빵에 덮개를 씌우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오픈형 진열 방식의 위생 문제에 대한 논쟁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문제의 영상은 지난 12일 서울의 한 유명 빵집에서 촬영된 것으로, 한 남자아이가 진열된 빵에 혀를 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해당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네티즌들은 아이의 행동뿐만 아니라 이를 방관한 보호자와 오픈형 진열 방식의 위생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빵집은 16일부터 진열된 모든 빵에 덮개를 씌우는 등 자진 개선에 나섰다. 빵집 측은 "이번 일로 인해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위생 관리로 고객님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오픈형 진열 방식의 위생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오픈형 진열은 빵의 신선함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먼지, 세균, 벌레 등 외부 오염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실제로 많은 네티즌들은 "오픈된 빵은 먼지가 쌓일 것 같아 꺼려진다", "아이들이 만지거나 기침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 불안하다"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오픈형 진열 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하지만 현재 식품위생법상 빵을 오픈형으로 진열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식품 위생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이번 논란과 관련하여 해당 빵집 관할 구청은 "해당 빵집에 위생 관리를 강화하도록 권고했으며, 앞으로도 빵을 오픈 진열하는 제과점에 대해 포장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소비자 신뢰를 고려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빵 혀 핥기' 논란은 식품 위생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아진 관심과 함께 오픈형 진열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빵집의 자진 개선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위생 관리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