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눈물의 육탄 방어 vs 환호의 함성 윤석열 체포 시도, 대한민국 두 동강 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전격 시도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찬반 진영의 극한 대립이 12시간 넘게 이어지며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혼란에 휩싸였다.  

 

결국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것으로 상황은 일단락되었지만, 남겨진 상처와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진 모습이다.

 

이날 새벽 6시, 공수처 수사관들과 경찰 병력이  한남동 관저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일제히 관저 앞으로 집결했다.  "불법 체포 시도를 중단하라", "공수처 해체하라" 등의 구호가 한남동을 가득 메웠고, 일부 지지자들은 "대통령을 내놓으라"며 경찰 저지선을 뚫고 도로를 점거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자들의 분노는 더욱 격해졌다. 경찰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일부 지지자들은 도로에 드러누워 눈물로 호소하며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막아섰다.

 


반면,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은 실시간 뉴스를 통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공수처 잘한다", "법 앞에 평등" 등의 구호를 외치며 환호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드디어 법의 심판대에 서는 건가", "역사적인 순간이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특히 일부 시민들은 직접 한남동 관저 앞으로 나와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날 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큰 충돌 없이 현장은 통제되었다.

 

윤 대통령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의 체포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 경호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 시민들의 안전을 우려해 자진 출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는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 과정에서 발생한 소동으로 한남동 일대 교통이 12시간 넘게 마비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현장에 경력을 대거 투입했으며,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사회에  깊은 상처와 갈등의 골을 남겼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대통령의 권위와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우리 사회는 또 한 번 성숙을 위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