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눈물의 육탄 방어 vs 환호의 함성 윤석열 체포 시도, 대한민국 두 동강 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전격 시도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찬반 진영의 극한 대립이 12시간 넘게 이어지며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혼란에 휩싸였다.  

 

결국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것으로 상황은 일단락되었지만, 남겨진 상처와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진 모습이다.

 

이날 새벽 6시, 공수처 수사관들과 경찰 병력이  한남동 관저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일제히 관저 앞으로 집결했다.  "불법 체포 시도를 중단하라", "공수처 해체하라" 등의 구호가 한남동을 가득 메웠고, 일부 지지자들은 "대통령을 내놓으라"며 경찰 저지선을 뚫고 도로를 점거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자들의 분노는 더욱 격해졌다. 경찰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일부 지지자들은 도로에 드러누워 눈물로 호소하며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막아섰다.

 


반면,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은 실시간 뉴스를 통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공수처 잘한다", "법 앞에 평등" 등의 구호를 외치며 환호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드디어 법의 심판대에 서는 건가", "역사적인 순간이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특히 일부 시민들은 직접 한남동 관저 앞으로 나와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날 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큰 충돌 없이 현장은 통제되었다.

 

윤 대통령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의 체포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 경호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 시민들의 안전을 우려해 자진 출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는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 과정에서 발생한 소동으로 한남동 일대 교통이 12시간 넘게 마비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현장에 경력을 대거 투입했으며,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사회에  깊은 상처와 갈등의 골을 남겼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대통령의 권위와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우리 사회는 또 한 번 성숙을 위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