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눈물의 육탄 방어 vs 환호의 함성 윤석열 체포 시도, 대한민국 두 동강 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전격 시도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찬반 진영의 극한 대립이 12시간 넘게 이어지며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혼란에 휩싸였다.  

 

결국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것으로 상황은 일단락되었지만, 남겨진 상처와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진 모습이다.

 

이날 새벽 6시, 공수처 수사관들과 경찰 병력이  한남동 관저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일제히 관저 앞으로 집결했다.  "불법 체포 시도를 중단하라", "공수처 해체하라" 등의 구호가 한남동을 가득 메웠고, 일부 지지자들은 "대통령을 내놓으라"며 경찰 저지선을 뚫고 도로를 점거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자들의 분노는 더욱 격해졌다. 경찰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일부 지지자들은 도로에 드러누워 눈물로 호소하며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막아섰다.

 


반면,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은 실시간 뉴스를 통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공수처 잘한다", "법 앞에 평등" 등의 구호를 외치며 환호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드디어 법의 심판대에 서는 건가", "역사적인 순간이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특히 일부 시민들은 직접 한남동 관저 앞으로 나와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날 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큰 충돌 없이 현장은 통제되었다.

 

윤 대통령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의 체포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 경호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 시민들의 안전을 우려해 자진 출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는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 과정에서 발생한 소동으로 한남동 일대 교통이 12시간 넘게 마비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현장에 경력을 대거 투입했으며,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사회에  깊은 상처와 갈등의 골을 남겼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대통령의 권위와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우리 사회는 또 한 번 성숙을 위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