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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도 못 잤다" 메이저리그 입성 앞둔 김혜성의 고백

 LA 다저스의 새로운 내야수 김혜성(26)이 새로운 도전을 위해 미국 행 비행기에 올랐다. 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 김혜성은 시애틀을 경유해 스프링캠프가 열리는 피닉스로 향한다.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린 그는 다저스와 3+2년 최대 22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며 꿈의 무대에 한 발짝 다가섰다.

 

김혜성의 영입전에는 여러 구단이 뛰어들었다. 시애틀 매리너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LA 에인절스 등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으나, 그는 가장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다저스를 선택했다. "모든 팀에서 첫해는 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김혜성은 명문 구단에서의 도전을 망설이지 않았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새로운 동료가 된 오타니 쇼헤이와의 인연이다. 같은 에이전시 소속인 두 선수는 이미 한 훈련 시설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다. 당시 오타니는 서툰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혜성씨"라며 김혜성을 반갑게 맞이했고, 포스팅 도전을 응원하기도 했다. 이에 화답하듯 김혜성도 일본어를 공부하며 소통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다.

 


포스팅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마감 직전까지 이어진 협상 과정에서 김혜성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다저스와의 인연이 결실을 맺으며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잡게 됐다.

 

다저스에서는 또 다른 인연도 기다리고 있다. 2023 WBC에서 한국 대표팀 동료였던 토미 에드먼이다. 김혜성은 에드먼과 이미 스프링캠프에서의 재회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같은 내야수로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는 그의 말에서 적응에 대한 자신감이 엿보였다.

 

개막전 로스터 진입이라는 첫 번째 목표를 향해 출발한 김혜성. 그는 "중계방송에서만 보던 팀에서 데뷔하게 된 것이 영광"이라며 겸손한 자세를 보이면서도, "빨리 데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국 야구의 새로운 희망이 될 김혜성의 도전이 시작됐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