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제 커피 안 사면 화장실도 못 간다"...스타벅스발 대혁명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가 북미 지역에서 7년간 이어온 '매장 개방 정책'을 전면 수정하며 주문 고객에게만 매장 시설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증가한 매장 내 안전사고와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1만1000여 개에 달하는 북미 전 매장에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재시 앤더슨 대변인은 "1월 27일부터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 한해 카페 공간과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부터 유지해온 '모든 이에게 열린 공간'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새로운 지침에는 매장 내 괴롭힘, 폭력, 폭언, 음주, 흡연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동안 무료로 제공되던 식수마저 주문 고객에게만 제공된다는 것이다. 바리스타들에게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손님에 대해 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법 집행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정책 변경의 배경에는 심각한 안전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2022년에는 마약 중독자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미국 내 스타벅스 매장 16곳이 문을 닫아야 했다. 당시 하워드 슐츠 전 CEO는 매장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무제한 개방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스타벅스의 이러한 결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영업장 안전 확보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모든 이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이상적인 방침에서 현실적인 운영 정책으로의 선회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한 기업의 불가피한 적응으로 보인다.

 

새로운 정책은 매장마다 안내문을 통해 고객들에게 공지될 예정이며, 이는 스타벅스의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 경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숙자들의 매장 이용이나 비구매 고객의 화장실 사용 등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