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0년 만에 처음..." 국민 피로회복제 '박카스', 가격 인상 결정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로회복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박카스가 3년 만에 가격 인상을 단행한다. 동아제약은 15일, 오는 3월 1일부터 박카스D와 박카스F의 공급가격을 각각 10.9%와 11.1% 인상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가격 인상은 약국 전용 제품인 박카스D의 경우 2021년 11월 이후 3년 5개월 만이며,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박카스F는 2021년 12월 이후 3년 4개월 만의 조정이다. 특히 박카스F의 가격 인상은 일반 대리점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에 한정되어 적용될 예정이다.

 

박카스는 1963년 출시 이후 60년 넘게 국민 피로회복제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해왔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며, 연간 약 6억 병 이상이 판매되는 대한민국 대표 의약품으로 성장했다.

 


동아제약 측은 이번 가격 인상의 배경으로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제조경비 증가를 꼽았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글로벌 물가상승과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어왔으나,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왔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원료의약품 가격이 크게 상승했으며, 물류비와 인건비 등 각종 운영비용도 증가세를 보여왔다.

 

한편 동아제약은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제품 품질 향상과 소비자 서비스 개선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생산설비 현대화와 품질관리 시스템 강화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식음료업계 관계자는 "박카스의 가격 인상은 전반적인 물가상승 추세를 고려할 때 예견된 수순"이라며 "다만 인상 폭을 10% 대로 제한한 것은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