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0년 만에 처음..." 국민 피로회복제 '박카스', 가격 인상 결정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로회복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박카스가 3년 만에 가격 인상을 단행한다. 동아제약은 15일, 오는 3월 1일부터 박카스D와 박카스F의 공급가격을 각각 10.9%와 11.1% 인상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가격 인상은 약국 전용 제품인 박카스D의 경우 2021년 11월 이후 3년 5개월 만이며,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박카스F는 2021년 12월 이후 3년 4개월 만의 조정이다. 특히 박카스F의 가격 인상은 일반 대리점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에 한정되어 적용될 예정이다.

 

박카스는 1963년 출시 이후 60년 넘게 국민 피로회복제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해왔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며, 연간 약 6억 병 이상이 판매되는 대한민국 대표 의약품으로 성장했다.

 


동아제약 측은 이번 가격 인상의 배경으로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제조경비 증가를 꼽았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글로벌 물가상승과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어왔으나,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왔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원료의약품 가격이 크게 상승했으며, 물류비와 인건비 등 각종 운영비용도 증가세를 보여왔다.

 

한편 동아제약은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제품 품질 향상과 소비자 서비스 개선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생산설비 현대화와 품질관리 시스템 강화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식음료업계 관계자는 "박카스의 가격 인상은 전반적인 물가상승 추세를 고려할 때 예견된 수순"이라며 "다만 인상 폭을 10% 대로 제한한 것은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초등생 자전거 긁힘에 300만원? '허리 나간' 차주들의 수상한 요구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한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의 자전거 사고로 인해 무려 3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인데, 이는 단순한 접촉 사고를 넘어 '보험 사기'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글쓴이 A씨는 며칠 전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함께 상가 이면도로를 지나던 중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고 전했다. 갑자기 뒤따르던 작은 트럭 한 대가 경적을 울리며 아들 쪽으로 급하게 다가왔고, 이에 놀란 아들이 중심을 잃으면서 주차 또는 정차 중이던 승용차의 옆 부분을 긁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A씨는 "자전거를 타고 있던 아들이 놀라서 주차인지 정차인지 모를 앞에 서 있던 승용차 옆 부분에 부딪혔고 문짝을 긁어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사고 직후, 해당 차량에서 중년 여성 두 명이 내려 "차 다 긁혔네"라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옆 식당에서 남성 한 명이 다가와 자신이 차주임을 밝히며 "차는 공업사에 보내고 견적 뽑으면 전부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아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기에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할 의사를 밝혔다.그러나 문제는 차주의 황당한 추가 요구에서 시작됐다. 차주는 차량 수리비가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하면서도, "차 안에 앉아 있던 여자 두 명이 그날 저녁까진 몸에 이상 없었는데 다음 날 자고 일어나서부터 허리와 목 부분이 욱신거려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다"며 수리비와 함께 물리치료 비용 등을 포함해 총 300만원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A씨는 이 요구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저도 운전해서 아는데 그 정도 충격으로 성인 두 명이 동시에 목과 허리에 이상이 생긴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며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물리치료비는 확실하지 않으니 수리비만 해주려고 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상대방 차가 기스 난 건 견적이 몇백이든 물어주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이 정도 충격으로 성인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조언을 구했다.이 사연이 온라인에 퍼지자 누리꾼들은 A씨에게 다양한 조언과 함께 '보험 사기'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한 누리꾼은 "자전거가 박았다고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물리치료를 받는다고? 자전거 때문에 다친 거라는 인과관계가 있냐. 경찰서로 사고 접수해서 판단을 해봐야 한다. 악질들 보험사기"라고 주장하며 경찰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다른 누리꾼은 "다치지 않았음에도 치료비를 받으려는 거짓말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면도로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 많으므로,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가 나면 해당 차주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고를 접수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차량 수리비를 보상해줄 수 있다"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제시하며 A씨의 부담을 덜어주려 했다.이번 사건은 사소한 접촉 사고가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어린이 관련 사고의 경우, 부모의 당황스러움을 이용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경찰에 사고 접수를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고, 가입된 보험의 특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