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0년 만에 처음..." 국민 피로회복제 '박카스', 가격 인상 결정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로회복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박카스가 3년 만에 가격 인상을 단행한다. 동아제약은 15일, 오는 3월 1일부터 박카스D와 박카스F의 공급가격을 각각 10.9%와 11.1% 인상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가격 인상은 약국 전용 제품인 박카스D의 경우 2021년 11월 이후 3년 5개월 만이며,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박카스F는 2021년 12월 이후 3년 4개월 만의 조정이다. 특히 박카스F의 가격 인상은 일반 대리점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에 한정되어 적용될 예정이다.

 

박카스는 1963년 출시 이후 60년 넘게 국민 피로회복제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해왔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며, 연간 약 6억 병 이상이 판매되는 대한민국 대표 의약품으로 성장했다.

 


동아제약 측은 이번 가격 인상의 배경으로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제조경비 증가를 꼽았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글로벌 물가상승과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어왔으나,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왔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원료의약품 가격이 크게 상승했으며, 물류비와 인건비 등 각종 운영비용도 증가세를 보여왔다.

 

한편 동아제약은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제품 품질 향상과 소비자 서비스 개선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생산설비 현대화와 품질관리 시스템 강화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식음료업계 관계자는 "박카스의 가격 인상은 전반적인 물가상승 추세를 고려할 때 예견된 수순"이라며 "다만 인상 폭을 10% 대로 제한한 것은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배달앱으로 주문했다가 '충격'...소비쿠폰 못 쓴다고?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기본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15만원이지만, 취약계층에는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게 된다.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행안부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이 원칙"이라며 "9월 12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주(21~2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운영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되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백화점·마트 입점 임대 매장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약국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프랜차이즈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이 불가하지만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배달앱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할 경우에는 가능하다.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로 제한된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한편,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6월 18일이 지급 기준일로, 해외 체류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날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하면 출입국 사실을 증명해 받을 수 있다. 6월 18일 이후 출생아는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부모가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