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0년 만에 처음..." 국민 피로회복제 '박카스', 가격 인상 결정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로회복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박카스가 3년 만에 가격 인상을 단행한다. 동아제약은 15일, 오는 3월 1일부터 박카스D와 박카스F의 공급가격을 각각 10.9%와 11.1% 인상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가격 인상은 약국 전용 제품인 박카스D의 경우 2021년 11월 이후 3년 5개월 만이며,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박카스F는 2021년 12월 이후 3년 4개월 만의 조정이다. 특히 박카스F의 가격 인상은 일반 대리점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에 한정되어 적용될 예정이다.

 

박카스는 1963년 출시 이후 60년 넘게 국민 피로회복제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해왔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며, 연간 약 6억 병 이상이 판매되는 대한민국 대표 의약품으로 성장했다.

 


동아제약 측은 이번 가격 인상의 배경으로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제조경비 증가를 꼽았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글로벌 물가상승과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어왔으나,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왔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원료의약품 가격이 크게 상승했으며, 물류비와 인건비 등 각종 운영비용도 증가세를 보여왔다.

 

한편 동아제약은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제품 품질 향상과 소비자 서비스 개선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생산설비 현대화와 품질관리 시스템 강화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식음료업계 관계자는 "박카스의 가격 인상은 전반적인 물가상승 추세를 고려할 때 예견된 수순"이라며 "다만 인상 폭을 10% 대로 제한한 것은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