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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아닌 빛으로! 제주들불축제, 새 역사를 쓴다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인 ‘2025 제주들불축제’가 오는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애월읍 새별오름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환경 보존과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기존의 오름 불놓기 대신 디지털 기술과 공연을 결합한 '가상 불놓기'로 전통을 재해석한다.  

 

'우리, 희망을 피우다'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환경을 지키면서도 제주의 목축문화를 상징하는 불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새해 희망을 기원하고, 관광객과 도민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할 계획이다.  

 

2025 제주들불축제는 환경파괴 논란으로 폐지된 주 행사인 ‘오름 불놓기’를 세계적인 음악가 양방언과 미디어아트 공연으로 대체한다. 양방언은 제주 출신의 재일 음악가로,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음악을 통해 희망과 도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축제에서는 전통적인 불 축제의 일부를 유지하며 횃불대행진과 달집태우기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축제 요소를 계승하면서도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축제 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새별오름은 상시 개방되어 방문객들이 오름 트레킹과 생태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이는 과거 오름 불놓기로 인해 제한되었던 자연 환경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축제는 3월 14일 삼성혈에서 희망불씨 채화로 시작된다. 같은 날에는 희망기원제와 체험형 프로그램이 열리며, 저녁에는 개막 공연 '희망, 틔우다'가 이어진다. 15일에는 '희망, 오르다'를 주제로 한 횃불대행진과 달집태우기가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예정되어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 불놓기'는 전통과 현대 기술의 조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다.  

 

16일에는 청소년가요제와 특산물 할인 행사인 들불큰장이 열리며, 새해 희망을 상징하는 묘목 나눔 이벤트도 진행된다. 또한, 도내 1천여 명이 참여하는 풍물패 공연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희망 불씨 전달 퍼포먼스가 축제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지난 제주들불축제에 참가했던 관광객들은 축제의 전통적 요소와 화려한 불놓기 행사를 높이 평가하며 “자연 속에서 경험하는 불의 향연이 인상적이었다”는 후기를 남겼다. 다만, 일부는 환경파괴 논란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 관광객은 “불놓기의 장관은 압도적이었지만,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지속 가능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번 가상 불놓기와 생태체험 프로그램 도입은 이러한 피드백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환경과 전통, 그리고 제주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지속 가능한 축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2025 제주들불축제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첫해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축제는 전통을 재해석하고 환경을 지키려는 노력을 통해 지역 축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