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8000 비트코인 잃은 남자의 절망적인 결말..

영국의 IT 엔지니어 제임스 하웰스(39)가 8000개의 비트코인이 담긴 하드드라이브를 실수로 버린 사건이 다시 한 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웰스는 2013년, 비트코인 채굴 초기 단계에서 얻은 8000개의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하드드라이브를 쓰레기와 함께 버리고 말았다. 비트코인의 현재 가치를 감안하면, 그 하드드라이브에 담긴 8000개의 비트코인은 약 1조 1100억원에 달한다.

 

하웰스는 이 하드드라이브를 10년 넘게 찾기 위한 끈질긴 노력에 매달려왔다. 그는 하드드라이브를 쓰레기와 함께 버린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뉴포트시의 쓰레기 매립지에 묻혀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에 하웰스는 수차례 매립지 접근 허가를 요청하며 하드드라이브를 찾기 위한 작업을 시도했지만 최근 법원의 기각 판결로 또다시 좌절될 위기에 처했다.

 

하웰스는 그 하드드라이브가 뉴포트 시 쓰레기 매립장에 묻혀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로 인해 하웰스는 10년 넘게 하드드라이브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하웰스는 매립지에서 하드드라이브를 찾아내기 위해 여러 번의 시도를 했으며, 매립지에 접근할 법적 권리를 요청했다. 그는 "AI, 로봇, 개 등을 활용하면 11만t 규모의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비트코인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하드드라이브를 찾으면 일부를 나누겠다는 제안을 시의회에 내놓았다. 그러나 뉴포트 시의회는 환경 규제를 이유로 그의 요청을 거부해왔다. 쓰레기 매립지에서 작업을 진행할 경우 유독 물질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하웰스는 매립지에 접근할 수 없다는 현실에 맞서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하웰스가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지난 9일 기각하면서 그의 노력이 또다시 큰 벽에 부딪혔다. 법원은 "소송을 제기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하웰스는 법적으로 매립지 접근을 허용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그가 제기한 4억 9500만 파운드(약 8910억원) 규모의 보상금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웰스는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판사는 하드드라이브의 물리적 소유권을 시의회가 가진다고 인정했지만, 비트코인의 소유자는 여전히 나라고 말한 점에서 희망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는 "비트코인을 찾을 때까지 상급 법원에서 계속 싸울 것"이라며, 다시 한 번 희망을 품고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전했다.

 

하웰스가 버린 하드드라이브에 담긴 비트코인은 지난 10여 년간 가치를 급증시키며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왔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처음 하웰스가 채굴했을 당시 1개당 1달러도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1만 달러를 넘나드는 상황이다. 하웰스가 버린 8000개의 비트코인이 현재 가치로 약 1조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웰스의 이야기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가진 특수성과 그 가치의 급등을 실감하게 해주는 사례로,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 한편, 하웰스의 끈질긴 노력은 '버린 것에 대한 후회'와 '인간의 집착'을 상징하는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비트코인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하웰스는 법원의 판결에 실망했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가능성의 끝'에서 끝까지 싸우는 인간의 의지와 인내를 상징하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약 94,174달러로, 최근 24시간 동안 0.35%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9만 달러를 지지선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8만 7천 달러나 7만 5천 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중국, 이어도 소유권 부정하며 해양 영토 도발 재개

 우리 정부가 최근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무단 구조물 설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자, 중국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분쟁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며 양국 간 해양 주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중국이 PMZ 내에 설치한 구조물 3기를 밖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중국은 이어도 기지 설치도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어도가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어도는 한국의 마라도에서 149㎞ 떨어져 있으며, 중국 퉁다오섬보다 한국에 더 가깝다. 하지만 중국은 이어도가 양국의 EEZ가 겹치는 곳에 위치해 있으므로 EEZ 경계선을 획정할 때까지는 한국의 소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은 EEZ 중간선을 단순히 그어서는 안 되고, 영토 크기를 고려해 획정해야 한다는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며 이어도의 소유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경계선 획정은 일반적으로 '등가성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이어도가 한국의 EEZ 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도는 한국의 해양과학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로, 정부는 이를 국제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PMZ 내 구조물 설치가 이어도에 대한 향후 협상에서 전략적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의 의도가 단순한 해양 자원 관리 이상의 정치적 목적을 포함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양식시설을 포함한 구조물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맞대응 구조물 설치 예산 605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이는 중국의 구조물 설치에 대한 비례적 대응으로, 한국의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인 선란 1호와 2호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석유시추 설비 형태의 관리시설도 설치하는 등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대형 철골 구조물 총 12기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이러한 상황은 한국과 중국 간 해양 경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양국의 EEZ 경계선 획정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법에 따른 합리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는 양국 간 해양 자원 관리와 주권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외교적 갈등은 해양 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