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8000 비트코인 잃은 남자의 절망적인 결말..

영국의 IT 엔지니어 제임스 하웰스(39)가 8000개의 비트코인이 담긴 하드드라이브를 실수로 버린 사건이 다시 한 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웰스는 2013년, 비트코인 채굴 초기 단계에서 얻은 8000개의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하드드라이브를 쓰레기와 함께 버리고 말았다. 비트코인의 현재 가치를 감안하면, 그 하드드라이브에 담긴 8000개의 비트코인은 약 1조 1100억원에 달한다.

 

하웰스는 이 하드드라이브를 10년 넘게 찾기 위한 끈질긴 노력에 매달려왔다. 그는 하드드라이브를 쓰레기와 함께 버린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뉴포트시의 쓰레기 매립지에 묻혀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에 하웰스는 수차례 매립지 접근 허가를 요청하며 하드드라이브를 찾기 위한 작업을 시도했지만 최근 법원의 기각 판결로 또다시 좌절될 위기에 처했다.

 

하웰스는 그 하드드라이브가 뉴포트 시 쓰레기 매립장에 묻혀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로 인해 하웰스는 10년 넘게 하드드라이브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하웰스는 매립지에서 하드드라이브를 찾아내기 위해 여러 번의 시도를 했으며, 매립지에 접근할 법적 권리를 요청했다. 그는 "AI, 로봇, 개 등을 활용하면 11만t 규모의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비트코인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하드드라이브를 찾으면 일부를 나누겠다는 제안을 시의회에 내놓았다. 그러나 뉴포트 시의회는 환경 규제를 이유로 그의 요청을 거부해왔다. 쓰레기 매립지에서 작업을 진행할 경우 유독 물질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하웰스는 매립지에 접근할 수 없다는 현실에 맞서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하웰스가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지난 9일 기각하면서 그의 노력이 또다시 큰 벽에 부딪혔다. 법원은 "소송을 제기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하웰스는 법적으로 매립지 접근을 허용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그가 제기한 4억 9500만 파운드(약 8910억원) 규모의 보상금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웰스는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판사는 하드드라이브의 물리적 소유권을 시의회가 가진다고 인정했지만, 비트코인의 소유자는 여전히 나라고 말한 점에서 희망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는 "비트코인을 찾을 때까지 상급 법원에서 계속 싸울 것"이라며, 다시 한 번 희망을 품고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전했다.

 

하웰스가 버린 하드드라이브에 담긴 비트코인은 지난 10여 년간 가치를 급증시키며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왔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처음 하웰스가 채굴했을 당시 1개당 1달러도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1만 달러를 넘나드는 상황이다. 하웰스가 버린 8000개의 비트코인이 현재 가치로 약 1조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웰스의 이야기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가진 특수성과 그 가치의 급등을 실감하게 해주는 사례로,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 한편, 하웰스의 끈질긴 노력은 '버린 것에 대한 후회'와 '인간의 집착'을 상징하는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비트코인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하웰스는 법원의 판결에 실망했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가능성의 끝'에서 끝까지 싸우는 인간의 의지와 인내를 상징하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약 94,174달러로, 최근 24시간 동안 0.35%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9만 달러를 지지선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8만 7천 달러나 7만 5천 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안전장치 없이 몸으로 기계 관리'... SPC삼립의 충격적 '인체 윤활유' 작업 관행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노동자 양 모 씨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충격적인 작업 환경이 드러나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재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사고 당시 윤활유 자동분사 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로 인해 양 씨가 직접 기계 아래쪽 공간에 몸을 숙이고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가 돌아가는 기계에 상반신이 끼여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위험한 작업 방식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같은 공장에서 근무했던 전직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평소 기계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자주 났고, 그럴 때마다 작업자들이 직접 몸을 기계 안으로 넣어 윤활유를 칠해야 했다고 한다.한 전직 직원은 "밑에 들어가서 쪼그려서 컨베이어를 닦다가 걸레가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고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옷 일부가 끼었다면 아무래도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또 다른 전직 직원도 "항상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작업했다"며 "잘못 움직이면 끌려 들어갈 수도 있어 매우 조심스러웠다"고 말했다.경찰 조사 결과, 해당 기계에는 끼임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는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장 내 소음이 심해 동료들이 양 씨의 사고를 알아채기까지 2분 이상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전직 직원은 "작업장이 굉장히 시끄럽고 작업자들이 다 떨어져 있어서 도움을 요청해도 소음 때문에 듣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업체 측이 노동자들의 위험한 작업 환경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이에 대해 SPC 측은 윤활유 자동분사장치는 제대로 작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의 현장 감식 당시에는 사고로 설비가 파손돼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작업자들이 직접 윤활유를 뿌리기 위해 기계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는 증언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이번 사고를 계기로 제조업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동자의 안전보다 생산성을 우선시하는 작업 환경과 부실한 안전장치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