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8000 비트코인 잃은 남자의 절망적인 결말..

영국의 IT 엔지니어 제임스 하웰스(39)가 8000개의 비트코인이 담긴 하드드라이브를 실수로 버린 사건이 다시 한 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웰스는 2013년, 비트코인 채굴 초기 단계에서 얻은 8000개의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하드드라이브를 쓰레기와 함께 버리고 말았다. 비트코인의 현재 가치를 감안하면, 그 하드드라이브에 담긴 8000개의 비트코인은 약 1조 1100억원에 달한다.

 

하웰스는 이 하드드라이브를 10년 넘게 찾기 위한 끈질긴 노력에 매달려왔다. 그는 하드드라이브를 쓰레기와 함께 버린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뉴포트시의 쓰레기 매립지에 묻혀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에 하웰스는 수차례 매립지 접근 허가를 요청하며 하드드라이브를 찾기 위한 작업을 시도했지만 최근 법원의 기각 판결로 또다시 좌절될 위기에 처했다.

 

하웰스는 그 하드드라이브가 뉴포트 시 쓰레기 매립장에 묻혀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로 인해 하웰스는 10년 넘게 하드드라이브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하웰스는 매립지에서 하드드라이브를 찾아내기 위해 여러 번의 시도를 했으며, 매립지에 접근할 법적 권리를 요청했다. 그는 "AI, 로봇, 개 등을 활용하면 11만t 규모의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비트코인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하드드라이브를 찾으면 일부를 나누겠다는 제안을 시의회에 내놓았다. 그러나 뉴포트 시의회는 환경 규제를 이유로 그의 요청을 거부해왔다. 쓰레기 매립지에서 작업을 진행할 경우 유독 물질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하웰스는 매립지에 접근할 수 없다는 현실에 맞서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하웰스가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지난 9일 기각하면서 그의 노력이 또다시 큰 벽에 부딪혔다. 법원은 "소송을 제기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하웰스는 법적으로 매립지 접근을 허용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그가 제기한 4억 9500만 파운드(약 8910억원) 규모의 보상금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웰스는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판사는 하드드라이브의 물리적 소유권을 시의회가 가진다고 인정했지만, 비트코인의 소유자는 여전히 나라고 말한 점에서 희망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는 "비트코인을 찾을 때까지 상급 법원에서 계속 싸울 것"이라며, 다시 한 번 희망을 품고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전했다.

 

하웰스가 버린 하드드라이브에 담긴 비트코인은 지난 10여 년간 가치를 급증시키며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왔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처음 하웰스가 채굴했을 당시 1개당 1달러도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1만 달러를 넘나드는 상황이다. 하웰스가 버린 8000개의 비트코인이 현재 가치로 약 1조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웰스의 이야기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가진 특수성과 그 가치의 급등을 실감하게 해주는 사례로,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 한편, 하웰스의 끈질긴 노력은 '버린 것에 대한 후회'와 '인간의 집착'을 상징하는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비트코인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하웰스는 법원의 판결에 실망했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가능성의 끝'에서 끝까지 싸우는 인간의 의지와 인내를 상징하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약 94,174달러로, 최근 24시간 동안 0.35%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9만 달러를 지지선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8만 7천 달러나 7만 5천 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