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8000 비트코인 잃은 남자의 절망적인 결말..

영국의 IT 엔지니어 제임스 하웰스(39)가 8000개의 비트코인이 담긴 하드드라이브를 실수로 버린 사건이 다시 한 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웰스는 2013년, 비트코인 채굴 초기 단계에서 얻은 8000개의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하드드라이브를 쓰레기와 함께 버리고 말았다. 비트코인의 현재 가치를 감안하면, 그 하드드라이브에 담긴 8000개의 비트코인은 약 1조 1100억원에 달한다.

 

하웰스는 이 하드드라이브를 10년 넘게 찾기 위한 끈질긴 노력에 매달려왔다. 그는 하드드라이브를 쓰레기와 함께 버린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뉴포트시의 쓰레기 매립지에 묻혀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에 하웰스는 수차례 매립지 접근 허가를 요청하며 하드드라이브를 찾기 위한 작업을 시도했지만 최근 법원의 기각 판결로 또다시 좌절될 위기에 처했다.

 

하웰스는 그 하드드라이브가 뉴포트 시 쓰레기 매립장에 묻혀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로 인해 하웰스는 10년 넘게 하드드라이브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하웰스는 매립지에서 하드드라이브를 찾아내기 위해 여러 번의 시도를 했으며, 매립지에 접근할 법적 권리를 요청했다. 그는 "AI, 로봇, 개 등을 활용하면 11만t 규모의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비트코인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하드드라이브를 찾으면 일부를 나누겠다는 제안을 시의회에 내놓았다. 그러나 뉴포트 시의회는 환경 규제를 이유로 그의 요청을 거부해왔다. 쓰레기 매립지에서 작업을 진행할 경우 유독 물질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하웰스는 매립지에 접근할 수 없다는 현실에 맞서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하웰스가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지난 9일 기각하면서 그의 노력이 또다시 큰 벽에 부딪혔다. 법원은 "소송을 제기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하웰스는 법적으로 매립지 접근을 허용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그가 제기한 4억 9500만 파운드(약 8910억원) 규모의 보상금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웰스는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판사는 하드드라이브의 물리적 소유권을 시의회가 가진다고 인정했지만, 비트코인의 소유자는 여전히 나라고 말한 점에서 희망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는 "비트코인을 찾을 때까지 상급 법원에서 계속 싸울 것"이라며, 다시 한 번 희망을 품고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전했다.

 

하웰스가 버린 하드드라이브에 담긴 비트코인은 지난 10여 년간 가치를 급증시키며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왔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처음 하웰스가 채굴했을 당시 1개당 1달러도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1만 달러를 넘나드는 상황이다. 하웰스가 버린 8000개의 비트코인이 현재 가치로 약 1조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웰스의 이야기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가진 특수성과 그 가치의 급등을 실감하게 해주는 사례로,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 한편, 하웰스의 끈질긴 노력은 '버린 것에 대한 후회'와 '인간의 집착'을 상징하는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비트코인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하웰스는 법원의 판결에 실망했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가능성의 끝'에서 끝까지 싸우는 인간의 의지와 인내를 상징하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약 94,174달러로, 최근 24시간 동안 0.35%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9만 달러를 지지선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8만 7천 달러나 7만 5천 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체코 원전 따려다 웨스팅하우스에 '영혼까지 검증' 당한 한수원?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며 맺은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원전업계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과 함께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지난 1월 16일 체결된 이른바 '글로벌 합의문'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형 원전의 독자적인 해외 진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나아가 원전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과 1억 7천 5백만 달러(약 2천 4백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일각에서는 과도한 비용 지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은 2022년 10월, 미국 연방법원에 지재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당시 합의 내용은 상호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구체적인 조건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된 것이다.이러한 합의 조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 원전 기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수출을 지향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그러나 원전업계 일부에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원전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분쟁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원전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없었으며, 애초에 모든 기자재를 국내 기업에서만 조달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이번 합의가 마냥 불리한 조건으로만 볼 수 없다는 반론이다. 당시로서는 국내 원전 수출의 활로를 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이번 합의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 원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숙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