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8000 비트코인 잃은 남자의 절망적인 결말..

영국의 IT 엔지니어 제임스 하웰스(39)가 8000개의 비트코인이 담긴 하드드라이브를 실수로 버린 사건이 다시 한 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웰스는 2013년, 비트코인 채굴 초기 단계에서 얻은 8000개의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하드드라이브를 쓰레기와 함께 버리고 말았다. 비트코인의 현재 가치를 감안하면, 그 하드드라이브에 담긴 8000개의 비트코인은 약 1조 1100억원에 달한다.

 

하웰스는 이 하드드라이브를 10년 넘게 찾기 위한 끈질긴 노력에 매달려왔다. 그는 하드드라이브를 쓰레기와 함께 버린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뉴포트시의 쓰레기 매립지에 묻혀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에 하웰스는 수차례 매립지 접근 허가를 요청하며 하드드라이브를 찾기 위한 작업을 시도했지만 최근 법원의 기각 판결로 또다시 좌절될 위기에 처했다.

 

하웰스는 그 하드드라이브가 뉴포트 시 쓰레기 매립장에 묻혀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로 인해 하웰스는 10년 넘게 하드드라이브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하웰스는 매립지에서 하드드라이브를 찾아내기 위해 여러 번의 시도를 했으며, 매립지에 접근할 법적 권리를 요청했다. 그는 "AI, 로봇, 개 등을 활용하면 11만t 규모의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비트코인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하드드라이브를 찾으면 일부를 나누겠다는 제안을 시의회에 내놓았다. 그러나 뉴포트 시의회는 환경 규제를 이유로 그의 요청을 거부해왔다. 쓰레기 매립지에서 작업을 진행할 경우 유독 물질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하웰스는 매립지에 접근할 수 없다는 현실에 맞서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하웰스가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지난 9일 기각하면서 그의 노력이 또다시 큰 벽에 부딪혔다. 법원은 "소송을 제기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하웰스는 법적으로 매립지 접근을 허용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그가 제기한 4억 9500만 파운드(약 8910억원) 규모의 보상금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웰스는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판사는 하드드라이브의 물리적 소유권을 시의회가 가진다고 인정했지만, 비트코인의 소유자는 여전히 나라고 말한 점에서 희망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는 "비트코인을 찾을 때까지 상급 법원에서 계속 싸울 것"이라며, 다시 한 번 희망을 품고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전했다.

 

하웰스가 버린 하드드라이브에 담긴 비트코인은 지난 10여 년간 가치를 급증시키며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왔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처음 하웰스가 채굴했을 당시 1개당 1달러도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1만 달러를 넘나드는 상황이다. 하웰스가 버린 8000개의 비트코인이 현재 가치로 약 1조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웰스의 이야기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가진 특수성과 그 가치의 급등을 실감하게 해주는 사례로,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 한편, 하웰스의 끈질긴 노력은 '버린 것에 대한 후회'와 '인간의 집착'을 상징하는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비트코인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하웰스는 법원의 판결에 실망했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가능성의 끝'에서 끝까지 싸우는 인간의 의지와 인내를 상징하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약 94,174달러로, 최근 24시간 동안 0.35%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9만 달러를 지지선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8만 7천 달러나 7만 5천 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장난이었어요" 신세계백화점 폭파 소동 벌인 13세 소년 잡혀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제주도 거주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으로 백화점 내 4,0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며, 경찰 특공대를 포함한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어 수색 작업이 진행됐다.제주 서부경찰서는 6일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 군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A 군은 전날인 5일 낮 12시 36분경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합성 갤러리'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게시물에서 A 군은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라는 경고와 함께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내용의 테러 협박 글을 작성했다. 이 글이 알려지자 신세계백화점 측은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백화점 내 모든 고객과 직원들을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시키는 조치를 취했다.협박 글이 발견된 후 경찰은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다. 경찰특공대를 포함해 총 242명의 경찰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어 백화점 내부를 철저히 수색했다. 수색 작업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다행히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백화점 영업이 중단되고 주변 지역이 통제되는 등 상당한 혼란이 발생했다.경찰은 게시물 작성자를 추적하기 위해 IP 주소 등 디지털 증거를 분석했고, 글이 올라온 지 약 6시간 후인 5일 오후 7시경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A 군의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학생이 서울 명동의 대형 백화점을 대상으로 협박 글을 올렸다는 점이 특이사항으로 주목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A 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미성년자이지만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형법상 공중협박죄는 다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한 경우에 적용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시작된 행동이 대규모 공공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온라인상의 허위 테러 협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관심과 지도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계기가 됐다.신세계백화점 측은 "고객과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대피 조치를 취했다"며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이용객들께 사과드리며,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