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수사냐 망신주기냐?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초읽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방어권을 윤 대통령에게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비서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직무가 정지됐더라도 윤 대통령은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헌법기관이다. 그러나 그를 마치 남미 마약 갱단처럼 몰아붙이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며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충분히 가져야 한다. 제3의 장소에서 조사나 방문 조사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대통령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것은 헌법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며, "야당 정치인들이 이를 악용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상황에서 왜 윤 대통령만 원칙에서 배제돼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비서실장은 경찰과 경호처 간의 충돌 가능성을 가장 큰 우려로 꼽으며 "만약 충돌이 발생하면 국가는 치명적인 분열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호소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이후 관저 일부 출입구는 버스와 철조망으로 봉쇄됐고, 수천 명의 시민들이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정 비서실장의 호소문에 대해 사전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 비서실장이 개인적으로 절박한 심정에서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며,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사건 접수 31일 만에 열린 이번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특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변론은 당사자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헌재법에 따라 차후 일정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심리적 고립 속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후의 소명으로 헌법 질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은 고성낙일(孤城落日)의 처지에 놓여 있지만, 끝까지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쇼핑몰에 뜬 '늑대견' 3마리…입마개 갑론을박, 펫티켓 어디까지?

 최근 한 여성이 대형 복합 쇼핑몰에 대형견 세 마리를 데리고 나타나 온라인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문제는 '입마개'였다. 견주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통제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펫티켓 논쟁에 다시 불이 붙은 모양새다.논란의 중심에 선 견주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오랜만에 빵 사러 왔다"는 글과 함께 반려견 세 마리와 쇼핑몰을 방문한 영상을 올렸다. 해당 쇼핑몰은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하며, 펫파크까지 갖춰져 있어 반려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이다. 영상 속 A씨는 양손에 목줄을 쥔 채,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 세 마리와 함께 쇼핑몰을 활보했다. "늑대 아니냐"는 시민의 질문에 "울프독이다"라고 답하는 모습도 담겼다.영상이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입마개 착용 여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특히 쇼핑몰은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다는 점에서, 대형견, 특히 늑대 혈통인 '울프독'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입마개는 법적 의무가 아니더라도, 타인을 위한 배려"라거나 "돌발 상황 발생 시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하지만 견주 A씨는 "내 힘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한 오전 11:14 2025-04-16목줄을 착용하고 있다"며 "맹견이 아닌 경우 입마개는 선택"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매너 차원에서 하라는 무언의 압박은 사절한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현행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착용 의무가 있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뿐이다. 울프독은 해당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A씨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공공장소에서의 펫티켓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A씨의 해명에도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는데 과도한 비난"이라는 옹호론과 "법적 의무는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는 비판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이번 논란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함께 펫티켓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적 의무를 넘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안전을 고려하는 성숙한 펫티켓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