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수사냐 망신주기냐?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초읽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방어권을 윤 대통령에게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비서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직무가 정지됐더라도 윤 대통령은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헌법기관이다. 그러나 그를 마치 남미 마약 갱단처럼 몰아붙이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며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충분히 가져야 한다. 제3의 장소에서 조사나 방문 조사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대통령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것은 헌법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며, "야당 정치인들이 이를 악용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상황에서 왜 윤 대통령만 원칙에서 배제돼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비서실장은 경찰과 경호처 간의 충돌 가능성을 가장 큰 우려로 꼽으며 "만약 충돌이 발생하면 국가는 치명적인 분열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호소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이후 관저 일부 출입구는 버스와 철조망으로 봉쇄됐고, 수천 명의 시민들이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정 비서실장의 호소문에 대해 사전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 비서실장이 개인적으로 절박한 심정에서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며,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사건 접수 31일 만에 열린 이번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특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변론은 당사자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헌재법에 따라 차후 일정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심리적 고립 속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후의 소명으로 헌법 질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은 고성낙일(孤城落日)의 처지에 놓여 있지만, 끝까지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