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수사냐 망신주기냐?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초읽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방어권을 윤 대통령에게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비서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직무가 정지됐더라도 윤 대통령은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헌법기관이다. 그러나 그를 마치 남미 마약 갱단처럼 몰아붙이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며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충분히 가져야 한다. 제3의 장소에서 조사나 방문 조사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대통령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것은 헌법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며, "야당 정치인들이 이를 악용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상황에서 왜 윤 대통령만 원칙에서 배제돼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비서실장은 경찰과 경호처 간의 충돌 가능성을 가장 큰 우려로 꼽으며 "만약 충돌이 발생하면 국가는 치명적인 분열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호소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이후 관저 일부 출입구는 버스와 철조망으로 봉쇄됐고, 수천 명의 시민들이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정 비서실장의 호소문에 대해 사전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 비서실장이 개인적으로 절박한 심정에서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며,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사건 접수 31일 만에 열린 이번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특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변론은 당사자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헌재법에 따라 차후 일정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심리적 고립 속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후의 소명으로 헌법 질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은 고성낙일(孤城落日)의 처지에 놓여 있지만, 끝까지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법부, 국민 위에 군림 못 해"…이재명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로 사법부와 전면전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법부를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이 특정 권력기관의 절대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는 사실상 입법부를 통해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향후 정국에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게 왜 위헌인가?"라고 반문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상호 감시와 견제, 그리고 이를 통한 균형이야말로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 역시 행정부나 입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주권이라는 대원칙 아래에 존재해야 한다는, 그의 확고한 통치 철학을 드러낸 대목이다.이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본질적 권한이 입법부에 있음을 역설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의 주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임받은 대의 기관"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계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사법부의 구조를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의 사법 시스템이 국민의 뜻과 괴리되어 있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고유 권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특히 이 대통령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면서 위험한 나라가 됐다"고 진단하며, 그 결정적 병폐로 '정치검찰'을 지목했다. 그는 최근 나라를 뒤흔들었던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 (계엄이) 실현되는데,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 해)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특정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거나 방조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특별재판부 설치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로 제시된 셈이다.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의지는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요구하는 제도와 시스템은 마땅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의견을 낼 수 있고 또 내야 한다"고 덧붙여, 향후 이 문제가 양측의 갈등으로 비화할 경우 직접 개입하여 교통정리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