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수사냐 망신주기냐?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초읽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방어권을 윤 대통령에게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비서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직무가 정지됐더라도 윤 대통령은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헌법기관이다. 그러나 그를 마치 남미 마약 갱단처럼 몰아붙이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며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충분히 가져야 한다. 제3의 장소에서 조사나 방문 조사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대통령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것은 헌법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며, "야당 정치인들이 이를 악용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상황에서 왜 윤 대통령만 원칙에서 배제돼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비서실장은 경찰과 경호처 간의 충돌 가능성을 가장 큰 우려로 꼽으며 "만약 충돌이 발생하면 국가는 치명적인 분열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호소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이후 관저 일부 출입구는 버스와 철조망으로 봉쇄됐고, 수천 명의 시민들이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정 비서실장의 호소문에 대해 사전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 비서실장이 개인적으로 절박한 심정에서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며,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사건 접수 31일 만에 열린 이번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특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변론은 당사자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헌재법에 따라 차후 일정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심리적 고립 속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후의 소명으로 헌법 질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은 고성낙일(孤城落日)의 처지에 놓여 있지만, 끝까지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10년간 해외 탈영 절반이 '올해 상반기' 최다..안보 구멍 뚫렸다!

 휴가를 이용해 해외로 도피하는 군 장병들의 '신종 탈영' 사례가 급증하면서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기존의 탈영과는 다른 양상으로, 국방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지난 20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해외 탈영 사건 중 절반에 가까운 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증가세로, 군 내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12월 발생한 A 상병 탈영 사건이 있다. 경기 파주에서 복무 중이던 A 상병은 어깨 수술을 명목으로 청원 휴가를 받아 국내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병원을 몰래 이탈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고,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후 약 100일 동안 일본 각지를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A 상병은 결국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어 약 2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강제 추방당한 후에야 우리 군에 인계될 수 있었다. 그의 탈영 배경에는 부대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중고거래 사기까지 저지른 전력이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해외 탈영 사례가 올해 들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 4월 미국으로 탈영한 B 장병의 경우,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체포되지 않고 있어 군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일부 탈영병들은 여전히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군 장병의 출국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역병의 출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심사를 통과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되는 반면, 현역병은 별다른 제한 없이 해외 출국이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군에서는 지휘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사후 조치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탈영병들은 휴가 중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별다른 제재 없이 공항을 통과하고 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현역병의 해외 무단 출국을 막기 위해 국방부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출국 통제 시스템을 현역병에게도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장병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시에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교육이나 사후 처벌만으로는 '신종 탈영'을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 없이는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군 당국은 더 이상 해외 탈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