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올해 최고 뮤지컬은 나야 나! '일 테노레', 한국뮤지컬어워즈 대상

 한국 뮤지컬의 한 해를 빛낸 작품과 예술인들을 기리는 '제9회 한국뮤지컬어워즈'가 13일에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영광의 대상은 일제강점기 속 오페라에 대한 꿈을 펼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그린 창작 뮤지컬 '일 테노레'에게 돌아갔다.

 

'일 테노레'는 1930년대 경성을 배경으로 조선 최초의 오페라 테너를 꿈꾸는 '윤이선'과 그의 주변 인물들의 열정과 사랑, 그리고  시대적 아픔을 감동적으로 그려내며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한국 오페라 선구자 '이인선'의 실화에서 영감을 받아 허구적 상상력을 더한 탄탄한 스토리와 캐릭터들의 성장 서사, 아름다운 오페라 아리아가 어우러져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는 평가다.

 

대상 수상의 영광과 함께 '일 테노레'의 주역 '윤이선' 역을 맡은 배우 홍광호는 남자주연상을 수상하며 저력을 입증했고, '일 테노레'의 음악을 담당한 작곡가 윌 애런슨 또한 작곡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오디컴퍼니 신춘수 대표는 수상 소감을 통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은 '일 테노레'가 오랫동안 사랑받는 작품으로 남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한국 창작 뮤지컬의 저력을 보여주기 위해 브로드웨이 진출에도 도전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시상식에서는 그리스 신화를 모티브로 한 뮤지컬 '하데스타운'이 여자주연상(김수하), 여자조연상(최정원), 남자신인상(김민석) 등 총 6개 부문을 석권하며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외에도 '디어 에반 핸슨', '홍련', '컴프롬어웨이', '그레이트 코멧' 등 다양한 작품들이 각 부문에서 수상하며 한국 뮤지컬의 저력과 다양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