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올해 최고 뮤지컬은 나야 나! '일 테노레', 한국뮤지컬어워즈 대상

 한국 뮤지컬의 한 해를 빛낸 작품과 예술인들을 기리는 '제9회 한국뮤지컬어워즈'가 13일에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영광의 대상은 일제강점기 속 오페라에 대한 꿈을 펼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그린 창작 뮤지컬 '일 테노레'에게 돌아갔다.

 

'일 테노레'는 1930년대 경성을 배경으로 조선 최초의 오페라 테너를 꿈꾸는 '윤이선'과 그의 주변 인물들의 열정과 사랑, 그리고  시대적 아픔을 감동적으로 그려내며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한국 오페라 선구자 '이인선'의 실화에서 영감을 받아 허구적 상상력을 더한 탄탄한 스토리와 캐릭터들의 성장 서사, 아름다운 오페라 아리아가 어우러져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는 평가다.

 

대상 수상의 영광과 함께 '일 테노레'의 주역 '윤이선' 역을 맡은 배우 홍광호는 남자주연상을 수상하며 저력을 입증했고, '일 테노레'의 음악을 담당한 작곡가 윌 애런슨 또한 작곡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오디컴퍼니 신춘수 대표는 수상 소감을 통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은 '일 테노레'가 오랫동안 사랑받는 작품으로 남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한국 창작 뮤지컬의 저력을 보여주기 위해 브로드웨이 진출에도 도전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시상식에서는 그리스 신화를 모티브로 한 뮤지컬 '하데스타운'이 여자주연상(김수하), 여자조연상(최정원), 남자신인상(김민석) 등 총 6개 부문을 석권하며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외에도 '디어 에반 핸슨', '홍련', '컴프롬어웨이', '그레이트 코멧' 등 다양한 작품들이 각 부문에서 수상하며 한국 뮤지컬의 저력과 다양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