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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삼킨 산불..비욘세 '통큰 기부', 졸리 '발 벗고 나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집어삼킨 대형 산불로 고통받는 이재민들을 위해 할리우드 스타들이 나섰다. 

 

세계적인 팝스타 비욘세는 엄청난 금액을 기부하며 재난 극복에 힘을 보탰고, 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여섯 자녀와 함께 직접 구호 활동에 참여하며 훈훈한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이번 산불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만 두 곳에서 동시에 발생하여 피해가 더욱 컸다. 서부 해안가 부촌인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발생한 산불은 그 규모가 상당했지만, 주민 대부분이 자력으로 대피 및 피해 복구가 가능한 재력가들이었다. 

 

반면 동부 내륙 지역인 알타데나와 패서디나에서 발생한 '이튼 산불'은 서민층이 밀집한 지역을 덮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안타까운 소식에 비욘세는 자신의 자선 재단 '비굿(BeyGOOD)'을 통해 250만 달러(한화 약 36억 7천만 원)라는 거액을 선뜻 기부했다. 비욘세 측은 "이 기금은 집을 잃은 알타데나와 패서디나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며, 이재민들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교회와 커뮤니티 센터에도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소 유엔난민기구 특사로 활동하며 꾸준히 선행을 실천해 온 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직접 행동에 나섰다. 졸리는 산불 발생 직후 피해 주민들을 위해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거처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여섯 자녀들과 함께 피해 지역을 직접 찾아가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구호 물품을 나눠주는 등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배우 제이미 리 커티스는 100만 달러(약 14억 7천만 원), 에바 롱고리아는 5만 달러(약 7천 3백만 원)를 기부하며 온정을 더했다. 배우 샤론 스톤과 핼리 베리는 옷, 신발, 가방 등을 기부하며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대기업들도 동참했다. 월트디즈니컴퍼니는 1,500만 달러(약 220억 4천만 원)를, 파라마운트는 100만 달러(약 14억 7천만 원)를 기부하며 재난 극복에 동참했다.

 

할리우드 스타들의 적극적인 기부와 구호 활동 참여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힘겨워하는 이재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장에게 '음식물 테러'… '솜방망이' 처벌 받아

 교권이 무너진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의 머리에 식판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은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A(50·여)씨는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교장 B(61·여)씨를 찾아왔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먼저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급식실로 들어가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B씨의 머리 위로 뒤집어엎어 음식물이 교장의 머리와 옷으로 쏟아지게 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빈 식판을 B씨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까지 잡아 거세게 흔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점심 식사를 하던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 앞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교장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됐다. 폭력 행사 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웠다.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가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지켰다. 결국 학교 측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전명환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머리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권을 유린한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