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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삼킨 산불..비욘세 '통큰 기부', 졸리 '발 벗고 나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집어삼킨 대형 산불로 고통받는 이재민들을 위해 할리우드 스타들이 나섰다. 

 

세계적인 팝스타 비욘세는 엄청난 금액을 기부하며 재난 극복에 힘을 보탰고, 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여섯 자녀와 함께 직접 구호 활동에 참여하며 훈훈한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이번 산불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만 두 곳에서 동시에 발생하여 피해가 더욱 컸다. 서부 해안가 부촌인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발생한 산불은 그 규모가 상당했지만, 주민 대부분이 자력으로 대피 및 피해 복구가 가능한 재력가들이었다. 

 

반면 동부 내륙 지역인 알타데나와 패서디나에서 발생한 '이튼 산불'은 서민층이 밀집한 지역을 덮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안타까운 소식에 비욘세는 자신의 자선 재단 '비굿(BeyGOOD)'을 통해 250만 달러(한화 약 36억 7천만 원)라는 거액을 선뜻 기부했다. 비욘세 측은 "이 기금은 집을 잃은 알타데나와 패서디나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며, 이재민들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교회와 커뮤니티 센터에도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소 유엔난민기구 특사로 활동하며 꾸준히 선행을 실천해 온 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직접 행동에 나섰다. 졸리는 산불 발생 직후 피해 주민들을 위해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거처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여섯 자녀들과 함께 피해 지역을 직접 찾아가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구호 물품을 나눠주는 등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배우 제이미 리 커티스는 100만 달러(약 14억 7천만 원), 에바 롱고리아는 5만 달러(약 7천 3백만 원)를 기부하며 온정을 더했다. 배우 샤론 스톤과 핼리 베리는 옷, 신발, 가방 등을 기부하며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대기업들도 동참했다. 월트디즈니컴퍼니는 1,500만 달러(약 220억 4천만 원)를, 파라마운트는 100만 달러(약 14억 7천만 원)를 기부하며 재난 극복에 동참했다.

 

할리우드 스타들의 적극적인 기부와 구호 활동 참여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힘겨워하는 이재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