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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삼킨 산불..비욘세 '통큰 기부', 졸리 '발 벗고 나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집어삼킨 대형 산불로 고통받는 이재민들을 위해 할리우드 스타들이 나섰다. 

 

세계적인 팝스타 비욘세는 엄청난 금액을 기부하며 재난 극복에 힘을 보탰고, 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여섯 자녀와 함께 직접 구호 활동에 참여하며 훈훈한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이번 산불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만 두 곳에서 동시에 발생하여 피해가 더욱 컸다. 서부 해안가 부촌인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발생한 산불은 그 규모가 상당했지만, 주민 대부분이 자력으로 대피 및 피해 복구가 가능한 재력가들이었다. 

 

반면 동부 내륙 지역인 알타데나와 패서디나에서 발생한 '이튼 산불'은 서민층이 밀집한 지역을 덮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안타까운 소식에 비욘세는 자신의 자선 재단 '비굿(BeyGOOD)'을 통해 250만 달러(한화 약 36억 7천만 원)라는 거액을 선뜻 기부했다. 비욘세 측은 "이 기금은 집을 잃은 알타데나와 패서디나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며, 이재민들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교회와 커뮤니티 센터에도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소 유엔난민기구 특사로 활동하며 꾸준히 선행을 실천해 온 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직접 행동에 나섰다. 졸리는 산불 발생 직후 피해 주민들을 위해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거처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여섯 자녀들과 함께 피해 지역을 직접 찾아가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구호 물품을 나눠주는 등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배우 제이미 리 커티스는 100만 달러(약 14억 7천만 원), 에바 롱고리아는 5만 달러(약 7천 3백만 원)를 기부하며 온정을 더했다. 배우 샤론 스톤과 핼리 베리는 옷, 신발, 가방 등을 기부하며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대기업들도 동참했다. 월트디즈니컴퍼니는 1,500만 달러(약 220억 4천만 원)를, 파라마운트는 100만 달러(약 14억 7천만 원)를 기부하며 재난 극복에 동참했다.

 

할리우드 스타들의 적극적인 기부와 구호 활동 참여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힘겨워하는 이재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