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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대통령' 누가 될까.. 6파전 막 올랐다!

 대한민국 체육계를 이끌어갈 수장, 대한체육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14일 뜨거운 관심 속에 치러진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리는 이번 선거는 역대 가장 많은 6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져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후보들은 저마다 체육계 개혁과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각축전을 벌여왔다. 특히 이번 선거는 이기흥 현 회장이 각종 비위 의혹과 직무 정지 처분 속에서도 출마를 강행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당초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제기되며 선거 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기도 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일부 후보와 대의원들이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잡음도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예정대로 선거가 진행되게 되었다.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선거는 2244명의 선거인단 투표로 진행된다. 후보별 10분 이내의 소견 발표 후 150분 동안 투표가 진행되며, 곧바로 개표 및 당선인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새롭게 선출되는 회장은 2029년 2월까지 4년의 임기를 수행하며 대한민국 체육을 이끌어가게 된다.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2026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2028년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 등 굵직한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 선수단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국제 스포츠 외교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다.

 

또한 고질적인 체육계 내부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한국 스포츠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과연 누가 '체육 대통령'이라는 영예를 안고 한국 체육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저임금 2.9% 인상..알고보니 '국가 시스템' 대개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미 26개 법령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모든 제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 유급휴일 수당은, 사실상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기존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법정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한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지원 조건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를 독려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을 활용하여, 재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돕는다.나아가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기도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등락률 산정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형사보상금,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등 다양한 국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산정 기준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이며,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에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