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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대통령' 누가 될까.. 6파전 막 올랐다!

 대한민국 체육계를 이끌어갈 수장, 대한체육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14일 뜨거운 관심 속에 치러진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리는 이번 선거는 역대 가장 많은 6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져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후보들은 저마다 체육계 개혁과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각축전을 벌여왔다. 특히 이번 선거는 이기흥 현 회장이 각종 비위 의혹과 직무 정지 처분 속에서도 출마를 강행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당초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제기되며 선거 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기도 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일부 후보와 대의원들이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잡음도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예정대로 선거가 진행되게 되었다.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선거는 2244명의 선거인단 투표로 진행된다. 후보별 10분 이내의 소견 발표 후 150분 동안 투표가 진행되며, 곧바로 개표 및 당선인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새롭게 선출되는 회장은 2029년 2월까지 4년의 임기를 수행하며 대한민국 체육을 이끌어가게 된다.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2026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2028년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 등 굵직한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 선수단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국제 스포츠 외교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다.

 

또한 고질적인 체육계 내부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한국 스포츠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과연 누가 '체육 대통령'이라는 영예를 안고 한국 체육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